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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지자체

무주형 아이돌봄사업 지원

서비스 이용요금 중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추가 군비로 지원하여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추가 군비로 지원(90%) - 지원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부 지원 시간의 60퍼센트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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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2024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성평등가족부) 지침에 따름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으로 월 평균 가구소득 금액 산정(가형 ~ 라형)
    [복지로-지원대상]
    부모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양육 공백 가정
  •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추가 군비로 지원(90%)
  • 지원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부 지원 시간의 60퍼센트까지 지원
    [복지로-지원내용]
    [복지로-신청방법]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 양육자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63-320-2325
    [복지로-근거]
    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무주읍행정복지센터
    무풍면행정복지센터
    설천면행정복지센터
    적상면행정복지센터
    안성면행정복지센터
    부남면행정복지센터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무주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2024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성평등가족부) 지침에 따름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으로 월 평균 가구소득 금액 산정(가형 ~ 라형)
    부모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양육 공백 가정
  •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추가 군비로 지원(90%)
  • 지원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부 지원 시간의 60퍼센트까지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및 이용: 먼저 아이사랑포털(www.bokjiro.go.kr)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자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2. 무주형 아이돌봄사업 지원 신청: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개시 후, 무주군청 가족정책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연도 사업 지침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서류 제출 및 심사: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면 무주군에서 자격 및 지원 요건을 심사합니다.
  4. 지원금 지급: 심사 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또는 분기별 정해진 일자에 본인부담금 지원금이 신청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환급 방식의 경우, 신청자가 사용 내역 증빙 후 신청)

[준비 서류]

  • 무주형 아이돌봄사업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무주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확인서 (아이사랑포털 출력 또는 서비스 제공기관 발급)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납부 증빙 서류 (결제 영수증, 이용 내역서 등)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 계좌)
  • (필요시) 기타 무주군이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중복 지원 금지: 정부 및 타 지자체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에 대한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무주형 아이돌봄사업 지원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아이돌봄서비스 소득 유형별 정부 지원금은 중복으로 보지 않음)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전출, 서비스 이용 중단 등 지원 자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무주군청 가족정책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부정수급 발생 시 환수 조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산 범위 내 지원: 본 사업은 무주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 규모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준수: 지원금 소급 적용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매월 또는 분기별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무주군청 가족정책과: 063-320-2212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문의: 아이사랑포털 (www.bokjiro.go.kr) 또는 아이돌봄서비스 대표번호 1577-2514
  • 복지 관련 일반 상담: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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