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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앙부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월 50만원, 3월분)을 지원합니다.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과 지급횟수가 상이합니다. * 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6~21주 : 50만원 / 22~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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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출산 전 18개월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 유형별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 ①유형 :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을 미충족*한 근로자 *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전까지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②유형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 적용제외 사업 : 농,임,어업 중 법인이 아닌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의 건축,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 적용제외 근로자 : 소정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 적용제외 사업의 입증 : 관련 업종이 명시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적기관이 등이 발급한 확인서(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축산업허가증,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임업후계자증서, 공사금액이 명시된 도급계약서 등) - ③유형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 (1인 사업자) - 1인사업자는,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 다만,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 가능 - ④유형 :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부가서, 소득세)사실이 있는자 * 부동산 임대 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부동산임대업 제외) - ⑤유형 : 1인사업자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자
      •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 ⑥유형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 * 특수형태 근로자(19개직종) :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퀵서비스, 대리운전, 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 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 버스기사
[복지로-지원대상]
  •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지원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월 50만원, 3월분)을 지원합니다.
  •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과 지급횟수가 상이합니다.
  • * 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6~21주 : 50만원 / 22~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 출산일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 * 신청기간 내 1번만 신청가능하며 미신청시 소멸
  • 본인 또는 소속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신청 및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여성고용정책과 [복지로-문의] 1350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9933 [복지로-접수처] 고용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 출산 전 18개월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 유형별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 ①유형 :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을 미충족*한 근로자 *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전까지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②유형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 적용제외 사업 : 농,임,어업 중 법인이 아닌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의 건축,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 적용제외 근로자 : 소정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 적용제외 사업의 입증 : 관련 업종이 명시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적기관이 등이 발급한 확인서(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축산업허가증,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임업후계자증서, 공사금액이 명시된 도급계약서 등) - ③유형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 (1인 사업자) - 1인사업자는,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 다만,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 가능 - ④유형 :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부가서, 소득세)사실이 있는자 * 부동산 임대 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부동산임대업 제외) - ⑤유형 : 1인사업자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자
        •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 ⑥유형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 * 특수형태 근로자(19개직종) :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퀵서비스, 대리운전, 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 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 버스기사
  •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지원합니다.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 접속 후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검색 및 신청
      • 공인인증서 또는 본인인증을 통한 회원가입 및 로그인 필수
    • 방문 신청: 출산 여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신청 기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기한 엄수)

    [준비 서류]

    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전산 입력, 방문 신청 시 비치된 양식 작성)
    2.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출산 사실 확인 서류 (출생증명서, 의사 소견서, 산모수첩 등)
    4. 소득활동 증빙 서류 (택 1 또는 복수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소득세 납부 증명원
      •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내역 확인용)
      • 프리랜서 계약서 및 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계약서 및 급여이체 내역
      • 기타 소득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5. 통장 사본 (본인 명의의 입금 계좌)
    6.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용)
    7.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확인용)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본 급여는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유사한 성격의 다른 정부 지원 출산급여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엄수: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단, 예외적인 사유 발생 시 소명 자료 제출 가능하나 심사 필요)
    • 정확한 정보 제공: 제출하는 모든 서류와 정보는 사실과 부합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 기재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활동 증빙: 소득활동 증빙은 매우 중요한 선정 기준이므로, 관련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애매한 경우 사전에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가구 소득 변동: 신청 이후 가구 소득에 중대한 변동이 있을 경우,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반드시 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유선 문의)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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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고용노동부

    모성보호육아지원(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급여, 육아휴직등 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난임치료휴가급여 등의 지급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모성보호를 도모합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단태아 : 우선지원 대상기업 90일, 대규모기업 30일 지원 미숙아 : 우선지원 대상기업 100일, 대규모기업 40일 다태아 : 우선지원 대상기업 120일, 대규모기업 45일 지원 지원액 : 통상임금 100% 지원(상한액 월 최대 210만원, 하한액 최저임금액)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로 출산일 직전 1년(또는 18개월*)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지급합니다. * 출산일 현재 피보험 상실된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출산일 직전 18개월간 월평균 보수로 산정 지원기간 : 출산 전후 90일(다태아 120일) 지원액 : 상한 월 210만원, 하한 (예술인) 월 60만원/(노무제공자) 월 80만원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최대 1년간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 ~ 100% 지원(상한액 250만원/하한액 70만원) (부모함께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부모 각각의 첫 6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원(상한액 250~450만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300만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20만원, 하한액 50만원) × 10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시간-10)/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20일분 지급(상한액 607,650원, 하한액 최저임금) 난임치료휴가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분 지급(상한액 160,760원, 하한액 최저임금)

    임신/출산

    출산전후휴가 급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 전후 90일(다태아 120일)의 휴가 기간 동안 통상임금 상당액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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