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소득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출산으로 인한 소득 상실 위험에 노출된 출산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출산은 여성의 경력 단절과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으며, 특히 고용보험 출산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에 정부는 이들이 출산 후에도 안정적으로 산후 조리 및 양육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목적]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난임치료휴가급여 등의 지급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모성보호를 도모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 전후 90일(다태아 120일)의 휴가 기간 동안 통상임금 상당액을 지급합니다.
그 밖의 연장형 어린이집(야간연장, 휴일, 24시 등)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이 출산으로 인해 소득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합니다.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미혼모·부(두리모) 가정의 자립과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출산부터 자녀 양육, 주거, 취업까지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대구시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의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모성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산비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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