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여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누리카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연 11만원의 문화·여행·체육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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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문화누리카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사회적 제약으로 인해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향유하기 어려웠던 소외계층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통합 문화복지 사업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구나 문화생활을 즐길 권리가 있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 문화기본법에 기반하여 추진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개인당 연 11만원 (2024년 기준) - 지원 방식: 문화누리카드 발급 (신용카드와 유사한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 - 사용 기간: 카드 발급일로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기간 내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되며,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 사용처: 전국 문화예술 (도서, 음반, 영화, 공연, 전시 등), 국내여행 (숙박, 철도, 고속버스, 항공 등), 체육활동 (스포츠 관람, 체육시설 이용, 스포츠용품 구매 등) 관련 약 2만여 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특징] - 문화, 여행, 체육 활동을 아우르는 통합 바우처로, 수혜자가 자신의 필요와 취향에 맞춰 폭넓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단순 지원을 넘어, 개인별 카드 발급을 통해 문화 활동에 대한 주체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합니다. - 가맹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온라인 사용처도 다양하게 확보되어 비대면 시대에도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자활,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등) - 연령 기준: 6세 이상 (2024년 기준 201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선정 기준] - 위에 명시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 -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지원 - 문화누리카드는 다른 문화·여행·체육 관련 유사 바우처(예: 스포츠강좌이용권 등)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유사 복지 혜택을 받고 계신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문화누리카드 웹사이트(mnuri.kr)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카드 수령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편 배송 또는 주민센터 방문 수령). 2. 오프라인 신청: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카드 즉시 발급 또는 우편 배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대리 신청: 세대주, 동일 세대원, 법정대리인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주민센터 비치)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준비 서류] -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주민센터 비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격은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므로 별도 증명 서류는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으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사용 기간 엄수: 카드의 유효기간은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이며, 미사용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으니 기한 내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가맹점 확인: 카드 사용 전 문화누리카드 웹사이트(mnuri.kr) 또는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사용 가능한 가맹점인지 미리 확인하시고, 온라인 결제 시 가맹점별 결제 방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충전 기능: 개인적인 비용을 부담하여 카드에 추가 금액을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충전금은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아도 카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한 소멸되지 않습니다. - 카드 재발급: 분실 또는 훼손 시 문화누리카드 웹사이트 또는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타인 양도 불가: 문화누리카드는 본인만 사용 가능하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사용 내역 확인: 문화누리카드 웹사이트에서 본인의 사용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3412 - 문화누리카드 웹사이트: mnuri.kr - 전국 각 지역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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