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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밀양시 지자체

밀양시 결혼장려금 지원

밀양시 신혼부부 증진을 위해 신혼부부 대상 지원금 지급 부부 합산 밀양사랑카드 100만 원 지급

조회수 1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 2025. 1. 1. 이후 혼인신고하고 혼인신고일로 부터 2년 이내의 부부
  2. 남녀 모두 6개월 이상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유지한 부부
  3. 부부 모두 혼인 신고일 기준 나이 19~49세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부부 합산 밀양사랑카드 100만 원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4. 본인 혹은 배우자가 신분증(부부 모두) 지참하여 신청
  5. 혼인관계증명서, 초본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밀양시 인구정책담당관
    [복지로-문의]
    055-359-5104
    [복지로-근거]
    밀양시 인구정책 및 지원시책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밀양시청 인구정책담당관

받을 수 있는 조건

        1. 이후 혼인신고하고 혼인신고일로 부터 2년 이내의 부부
  1. 남녀 모두 6개월 이상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유지한 부부
  2. 부부 모두 혼인 신고일 기준 나이 19~49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혼인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장소: 부부 중 한 명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절차:
    1.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담당 공무원의 서류 검토 및 심사
    4. 심사 완료 후, 지원 대상 선정 통보 및 지원금 지급
    5. 2, 3차 지원금은 지급 시기에 맞춰 별도의 거주 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부부 모두 지참)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표등본 (최근 5년 주소 변동 이력 포함, 부부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통장 사본 (신청인 부부 중 한 명의 명의 계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 시 작성)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담당 공무원 안내에 따라 추가 제출 가능)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혼인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 경과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 거주 요건 유지: 2차, 3차 지원금은 지급 시점에 부부 모두가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지급됩니다. 거주 요건 미충족 시 해당 회차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이혼 또는 전출 시: 지원금 수령 중 이혼하거나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밀양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다음 회차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서류 위조 또는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금 환수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유사 사업 중복 수혜 불가: 타 지자체 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유사한 신혼부부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수혜할 수 없습니다.
  • 지자체 정책 변경 가능성: 본 지원 사업의 내용(금액, 조건 등)은 밀양시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문의처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밀양시청 사회복지과 (또는 인구정책과): [해당 부서 연락처]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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