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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지자체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

사각 지대에 있는 결식아동에게 도시락 및 밑반찬을 지원하여 저소득·소외계층에게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 아침 도시락 및 밑반찬 배달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전주시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지원 조례에 의거 생활실태에 따라 각 동에서 추천
[복지로-지원대상]
만 18세 이하 청소년 중 결식우려자
[복지로-지원내용]
아침 도시락 및 밑반찬 배달
[복지로-신청방법]
각 동의 생활실태조사에 의한 추천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생활복지과
[복지로-문의]
063-281-5153
[복지로-근거]
전주시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동 주민센터
전주시청
동주민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전주시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지원 조례에 의거 생활실태에 따라 각 동에서 추천
만 18세 이하 청소년 중 결식우려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정보 확인: 가장 가까운 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본 사업 운영기관(예: 지역사회복지관, 구청 복지과)에 문의하여 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 자격 여부를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상담 후, 신청서 양식을 받아 신청 목적, 가족 사항, 소득 및 재산 현황 등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3. 구비 서류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함께 아래 명시된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기관에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신청 가구의 소득, 재산, 위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가정 방문 또는 유선 상담을 통해 실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결과 통보: 심사 후 지원 대상 선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통상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준비 서류]

  •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해당자에 한함)
  • 결식 우려 아동 추천서 (학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기관 추천 시)
  • 기타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진단서, 실직증명서, 이혼 확인서 등)

[유의사항]

  • 신청서 및 제출 서류는 사실과 다름이 없어야 하며, 허위 기재 또는 사실 은폐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결정 후에도 소득, 재산, 가구원 변동 등 신청 자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즉시 신청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 지연으로 인한 부당 이득 발생 시 지원금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특정 종교 또는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 지원 대상 아동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지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청) 아동복지과 또는 복지정책과
  • 본 사업을 주관하는 지역사회복지관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해당 지역에 따라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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