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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장성군 지자체

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확대 지급(군비)

가정위탁보호대상 아동에게 양육지원금을 확대 지원함으로써 아동보호를 증진하고 위탁가정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함. 1) 지원품목 : 현금지급 2) 지원내용 : 기초수급자 20,000원, 차상위 이상 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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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120%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만 18세미만의 아동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 이탈된 아동 또는 아동학대 등 아동을 양육하기 적당하지 아니할떄, 친조부모나 친인척 또는 일반인에 의해 양육되어지는 아동
    [복지로-지원내용]
  1. 지원품목 : 현금지급
  2. 지원내용 : 기초수급자 20,000원, 차상위 이상 60,000원
    [복지로-신청방법]
  3. 신청방법 : 읍면 주민센터 신청
  4. 지급시기 및 지원방법
  • 지급시기 : 매월20일
  • 지급방법 : 계좌입금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
    [복지로-문의]
    061-390-7414
    [복지로-근거]
    아동복지법
    [복지로-접수처]
    장성군청 가족행복과
    장성군청 행정복지국 가족행복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120%

  1. 지원대상 : 만 18세미만의 아동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 이탈된 아동 또는 아동학대 등 아동을 양육하기 적당하지 아니할떄, 친조부모나 친인척 또는 일반인에 의해 양육되어지는 아동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OO군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본인(위탁 부모)의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안내에 따라 '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 서류와 함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OO군청에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신청 자격 및 위탁 사실 등을 확인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결정 사항은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됩니다.
  4. 지원금 지급: 지원 결정이 확정되면, 매월 정해진 날짜에 위탁가정의 지정 계좌로 양육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OO군청 비치)
  • 신청인(위탁 부모) 신분증
  • 위탁가정 명의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가족 구성원 및 거주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위탁 부모와 위탁 아동의 관계 확인용)
  • 가정위탁 보호 결정 통보서 또는 위탁 보호 확인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지자체 발급)
  • 기타 해당 군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시 신고: 위탁 보호 해지, 아동의 연령 초과, 위탁가정의 전출 등 지원 자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OO군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지원금 사용: 본 보조금은 위탁 아동의 양육을 목적으로 지급되므로,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방지: 허위 신청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전액 환수 조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본 지원금은 기존 국가 및 광역 지자체 지원금과 별도로 추가 지원되므로 중복 수혜가 가능하나, 타 유사 지원 사업과의 중복 수혜 여부는 해당 군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 변경: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연락처, 계좌번호 등)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신고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례 및 예산 변동: 본 지원 내용은 'OO군'의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OO군청 아동복지과 (또는 복지정책과): 000-000-0000 (평일 09:00 ~ 18:00)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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