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고용노동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고용보험)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원하여, 출산 초기 아빠의 육아 참여를 보장하고 소득 감소를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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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고, 출산 초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동안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사회보험 급여입니다. [지원 내용] - 휴가 기간 중 최초 5일분에 대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 - 상한액: 382,770원 (2024년 기준, 매년 변동 가능) - 지급 방식: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하면 계좌로 입금됩니다. [특징] 배우자 출산휴가는 총 10일의 유급휴가이며, 이 중 정부가 5일분의 급여를 지원합니다. 나머지 5일은 기업에서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선정 기준] - 고용보험 피보험자일 것 -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 오프라인: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신청 [준비 서류]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사업주 발급)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급여명세서 등)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등 출산 및 배우자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반드시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규모 기업 근로자는 회사 자체 규정에 따라 유급휴가를 받습니다. - 휴가가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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