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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계룡시 지자체

백내장의료비 지원사업

계룡시 65세 이상 백내장의료비지원으로 노화로 인한 의료비 경감 1안당 30만원까지 지원(2안 60만원까지 지원)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안당 30만원까지 지원(2안 60만원까지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1. 계룡시에 거주한 65세 이상이 사람으로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녕 이상 거주
  2. 안과 전문의에게 백내장 진잔을 받은 사람
    [복지로-지원내용]
    [복지로-신청방법]
    백내장 수술 지원대상자 지원신청서 작성으로 서비스 이용
  3. 수술확인서 또는 진단서 또는 소견소 1보
  4.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 내역서1부
  5. 환자 신분증 사본
  6. 환자 주민등록 초본
  7. 본인 통장사본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계룡시 보건소 보건행정과
    [복지로-문의]
    042-840-3550
    [복지로-근거]
    계룡시보건소 백내장의료비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계룡시보건소 보건행정과 진료팀
    보건행정과

받을 수 있는 조건

1안당 30만원까지 지원(2안 60만원까지 지원)

  1. 계룡시에 거주한 65세 이상이 사람으로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녕 이상 거주
  2. 안과 전문의에게 백내장 진잔을 받은 사람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신청서 수령: 신분증 지참 후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계룡시청 복지과를 방문하여 백내장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상담을 받고 신청서를 수령합니다.
  2. 서류 준비: 안내받은 구비 서류를 준비합니다. (하단 [준비 서류] 참조)
  3. 신청서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준비된 서류를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계룡시청 복지과에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선정 여부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심사 기간은 통상 2~4주 소요될 수 있습니다.)
  5. 수술 및 지원금 신청: 선정 통보를 받은 후 의료기관에서 백내장 수술을 진행하고, 수술 완료 후 최종 서류(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백내장 의료비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 등본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2개월분)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 의사 소견서 (백내장 진단 및 수술 필요 소견 포함)
  • 수술 예정 확인서 (사전 신청 시)
  • 수술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수술 완료 후 제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 타 의료비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중복 수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및 서류 제출 마감일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사본을 제출할 경우 원본대조필을 받아야 합니다.

[문의처]

  • 계룡시청 복지과 노인복지팀: 042-XXX-YYYY (예시)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각 동 주민센터 연락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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