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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지자체

백내장 수술비 지원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노화에 의한 안질환 유병률 증가로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노인의 백내장 수술비 지원을 통한 적기치료 유도 및 의료비 부담 경감 지원 범위: 백내장 수술비 120,000원 이내 지원(연 1인/1안/1회)

조회수 1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만 65세이상이며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 중

  •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본인)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지원 범위: 백내장 수술비 120,000원 이내 지원(연 1인/1안/1회)
    [복지로-신청방법]
    지정 의료기관에서 백내장 수술 필요 여부 진단 및 수술예정일 확정 후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보건소에서 수술 의뢰서(유효기간 30일) 발급 받은 후 지정 의료기관에 의뢰서 제출하고 백내장 수술 시행
    [복지로-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64-728-4063
    [복지로-근거]
    노인복지법 제4조
    [복지로-접수처]
    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만 65세이상이며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 중

  •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본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안과 전문의 진단 및 수술: 백내장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은 후, 필요한 경우 지정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진행합니다.
  2.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에 해당하는 서류들을 미리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접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 및 지원 금액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후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결과가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시 제출한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이내에 지급되나, 심사 상황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백내장 수술비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년 이내, 모든 가구원 포함)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해당자에 한하며,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백내장 진단서 및 수술 필요 소견서 (안과 전문의 발급, 수술 전 소견이 명시되어야 함)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수술 비용 및 검사비, 약제비 등이 상세히 명시된 원본)
  • 수술확인서 또는 입퇴원 확인서 (수술명, 수술일자 명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수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지자체 및 예산 상황에 따라 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수)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법령 또는 복지 사업에서 백내장 수술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비급여 항목 범위 확인: 비급여 항목 중 고가 렌즈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치료 목적의 필수 항목에 한정됩니다. 반드시 사전 문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위조 및 허위 신청 금지: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이 취소되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담당 부서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복지 담당자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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