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국토교통부 중앙부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무주택세대주의 주택전세자금 융자를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합니다.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보증금 70% 내 수도권 1억 2천만원, 지방 8천만원(보증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2자녀 이상가구는 임차보증금 80% 내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보증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신혼가구는 임차보증금 80% 내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보증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대출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별, 임차보증금 구간별 2.5% ~ 3.5% (신혼은 1.9%~3.3%) 금리는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도시기금( nhuf.molit.go.kr ) 홈페이지 통해 최신적용기준 확인 우대금리는 다음과 같으며, 중복적용이 불가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 등에 우대금리를 제공 (최대 4년간 적용하며, 우대금리 합계 최대 0.5%p 원칙) 상세내용은 주택도시기금( nhuf.molit.go.kr ) 홈페이지 통해 최신적용기준 확인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 부과 이용기간은 2년으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상황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가능합니다.

조회수 3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전세자금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 -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및 재개발지역 이주자는 6천만원까지 허용)

    - 순자산 기준금액이 3.25억원 이하

    - 부양가족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대상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전용면적 :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

    - 전세보증금 : 수도권 3억원(지방 2억원) 이하

    * 2자녀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복지로-지원내용]
  •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보증금 70% 내 수도권 1억 2천만원, 지방 8천만원(보증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 2자녀 이상가구는 임차보증금 80% 내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보증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 신혼가구는 임차보증금 80% 내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보증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 대출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별, 임차보증금 구간별 2.5% ~ 3.5% (신혼은 1.9%~3.3%)
    • 금리는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홈페이지 통해 최신적용기준 확인
    • 우대금리는 다음과 같으며, 중복적용이 불가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 등에 우대금리를 제공 (최대 4년간 적용하며, 우대금리 합계 최대 0.5%p 원칙) 상세내용은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홈페이지 통해 최신적용기준 확인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 부과
    • 이용기간은 2년으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 상황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가능합니다.
    • [복지로-신청방법]
    • 주택도시기금 인터넷 대출신청 홈페이지(기금e든든, https://enhuf.molit.go.kr) 대출신청 또는 취급은행 방문을 통한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주택기금과 [복지로-문의] 1566-9009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12226 [복지로-접수처]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

    받을 수 있는 조건

    다문화·탈북민,다자녀,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전세자금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 -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및 재개발지역 이주자는 6천만원까지 허용)

    - 순자산 기준금액이 3.25억원 이하

    - 부양가족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대상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전용면적 :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

    - 전세보증금 : 수도권 3억원(지방 2억원) 이하

    * 2자녀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 (든든.com)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대출 가능 여부를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 신청: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등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1. 자격 및 대출 한도 조회: '기금e든든' 또는 은행 방문 상담을 통해 본인의 자격 요건과 대출 가능 금액을 확인합니다.
    2. 임대차 계약 체결: 대상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합니다.
    3. 대출 신청 및 서류 제출: 기금e든든 또는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자산 및 대출 심사: 자산심사 및 대출 심사를 거쳐 최종 대출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5. 대출 승인 및 실행: 대출이 승인되면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에 맞춰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최근 5년간 주소 변동 이력 포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무주택 증빙용)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포함)
    • 재산 증빙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배우자 포함)
    •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 계약서 사본
    • 계약금 납입 영수증 또는 이체 확인증 (보증금의 5% 이상 납입 증빙)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대상 주택 등기부등본

    [유의사항]

    • 충분한 시간 확보: 대출 심사에 최소 2주에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이사 예정일보다 여유 있게 신청해야 합니다.
    •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버팀목전세자금대출과는 별개로 전세 보증금 보호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 연장 시 조건: 대출 만기 시 연장을 원할 경우, 최초 대출금의 10% 이상을 상환해야 하며, 미상환 시 연장 기간 동안 0.1%의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 임대인의 동의: 일부 보증 상품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중복 대출 불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도시기금 대출 또는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대출이 불가합니다.
    • 대출 부결 사유: 신용도 미달, 소득/자산 기준 초과, 주택의 문제(불법 건축물 등), 임대인의 동의 불가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이 부결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든든.com
    • 주택도시기금 콜센터: 1599-0001
    • 취급은행 콜센터 및 지점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