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보증을 지원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합니다.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지방 5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대출금의 90%이내에서 보증을 지원합니다. 보증한도는 보증 신청인의 개인별 연간소득금액 및 연간부채상환 예상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
[복지로-선정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주택도시기금 대출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금리를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무주택세대주의 주택전세자금 융자를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합니다.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보증금 70% 내 수도권 1억 2천만원, 지방 8천만원(보증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2자녀 이상가구는 임차보증금 80% 내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보증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신혼가구는 임차보증금 80% 내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보증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대출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별, 임차보증금 구간별 2.5% ~ 3.5% (신혼은 1.9%~3.3%) 금리는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도시기금( nhuf.molit.go.kr ) 홈페이지 통해 최신적용기준 확인 우대금리는 다음과 같으며, 중복적용이 불가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 등에 우대금리를 제공 (최대 4년간 적용하며, 우대금리 합계 최대 0.5%p 원칙) 상세내용은 주택도시기금( nhuf.molit.go.kr ) 홈페이지 통해 최신적용기준 확인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 부과 이용기간은 2년으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상황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가능합니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낮은 금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빌려주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입니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전용 상품도 있습니다.
무주택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줍니다.
농어업인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농어촌 출신 우수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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