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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중앙부처

버팀목대출보증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보증을 지원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합니다.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지방 5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대출금의 90%이내에서 보증을 지원합니다. 보증한도는 보증 신청인의 개인별 연간소득금액 및 연간부채상환 예상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

조회수 29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보증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지방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인 자
    •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가 규제대상아파트(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소재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을 것
    • 보증대상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일 것
    •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보증 대상자
    • 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보증 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 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 이하 같다)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절등급자
    •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
    •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 [복지로-지원내용]
    •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지방 5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대출금의 90%이내에서 보증을 지원합니다.
    • 보증한도는 보증 신청인의 개인별 연간소득금액 및 연간부채상환 예상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
    [복지로-신청방법]
  • 위탁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복지로-문의] 1566-9009 1688-8114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9591 [복지로-접수처] 위탁금융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받을 수 있는 조건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보증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지방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인 자
    •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가 규제대상아파트(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소재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을 것
    • 보증대상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일 것
    •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보증 대상자
    • 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보증 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 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 이하 같다)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절등급자
    •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
    •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 (enhuf.molit.go.kr)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은행 방문 신청: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등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취급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절차:
      • ① 은행 또는 '기금e든든'을 통해 대출 자격 및 가능 여부 상담.
      • ② 전세 임대차 계약 체결 및 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납부.
      • ③ 대출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제출.
      • ④ 보증 심사 및 대출 심사 진행 (약 2주~3주 소요).
      • ⑤ 심사 승인 후 대출 실행 (임대인 계좌로 입금).

    [준비 서류]

    • 기본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보증금 5% 이상 납입 영수증.
    • 소득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최근 1개년 또는 2개년 소득 확인).
    • 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가입내역 확인서 등 (무주택 및 자산 요건 확인용).
    • 기타 서류 (해당 시): 혼인관계증명서 (신혼가구), 장애인등록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우대금리 또는 추가 증빙 필요 서류.

    [유의사항]

    • 보증 심사: 보증서 발급은 신청인의 신용 상태, 소득, 자산, 임차 주택의 종류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됩니다. 보증기관의 심사 기준에 따라 보증서 발급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 신용 관리의 중요성: 대출금 연체 시 신용도 하락은 물론, 보증기관이 대위변제 후 신청인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성실한 상환이 중요합니다.
    • 계약의 진실성: 임대차 계약이 허위이거나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대출이 취소될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일반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단, 상품별 상이할 수 있으니 대출약정 시 확인 필요)
    • 대출 연장: 전세 계약 갱신 시에는 대출 연장 심사를 받아야 하며, 당시의 자격 요건(소득, 자산 등)을 다시 충족해야 합니다.
    • 금리 변동 가능성: 대출 금리는 시장 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1599-1771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566-9009
    • 한국주택금융공사(HF): 1688-8114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취급 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등 각 은행의 고객센터 또는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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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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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우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주택도시기금 대출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금리를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무주택세대주의 주택전세자금 융자를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합니다.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보증금 70% 내 수도권 1억 2천만원, 지방 8천만원(보증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2자녀 이상가구는 임차보증금 80% 내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보증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신혼가구는 임차보증금 80% 내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보증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대출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별, 임차보증금 구간별 2.5% ~ 3.5% (신혼은 1.9%~3.3%) 금리는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도시기금( nhuf.molit.go.kr ) 홈페이지 통해 최신적용기준 확인 우대금리는 다음과 같으며, 중복적용이 불가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 등에 우대금리를 제공 (최대 4년간 적용하며, 우대금리 합계 최대 0.5%p 원칙) 상세내용은 주택도시기금( nhuf.molit.go.kr ) 홈페이지 통해 최신적용기준 확인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 부과 이용기간은 2년으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상황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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