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법무부

범죄피해자 지원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의료비, 생계비, 심리치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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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은 예상치 못한 범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는 피해자와 그 가족이 일상생활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범죄 피해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으며, 그 후유증은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습니다. 이에 국가는 피해자 중심의 관점에서 범죄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며,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범죄피해자의 피해 유형과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은 다각적인 지원이 제공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과 방식은 피해의 심각성, 지원의 시급성, 신청자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결정됩니다. - 의료비 지원: 범죄로 인한 신체적 상해 치료비, 정신과 진료비, 약제비, 성형수술비(흉터 제거 등) 등 본인 부담금을 지원합니다.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도 심의를 거쳐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생계비 지원: 범죄로 인해 소득활동이 어렵게 되거나 생계가 곤란해진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긴급 생계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심리치료비 지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우울증, 불안 장애 등 정신적 충격 극복을 위한 심리 상담, 정신과 진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심리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장례비 지원: 범죄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학자금 지원: 범죄 피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피해자 및 유족 자녀의 학업 유지를 위한 학자금을 지원합니다. - 법률 지원: 변호사 선임, 형사 절차에서의 소송 지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관련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등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돕습니다. - 임시 주거 지원: 거주지에서 가해자와 마주칠 위험이 있거나, 거주지가 파손되어 생활이 어려운 경우 임시 거처를 제공합니다. - 취업 지원: 범죄 피해로 인한 경력 단절 및 취업 애로를 겪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직업 훈련, 취업 알선 등 재활을 돕습니다. [특징] - 피해자 중심주의: 피해자의 고통과 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피해자의 개별적인 필요에 맞춰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 신속성: 범죄 피해 발생 직후부터 신속한 지원을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조속한 회복을 돕습니다. - 비소득 기준 원칙: 대부분의 지원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피해 사실과 지원 필요성을 기준으로 이루어져,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통합적 지원: 의료, 생계, 심리,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피해자가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범죄 피해자 본인: 살인, 강도, 성폭력, 상해, 폭행, 방화 등 강력범죄는 물론, 그 외 경제적·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유발하는 모든 형사 범죄의 직접 피해자. - 범죄 피해자의 유족: 범죄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범죄 피해자의 피부양자: 범죄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대한 상해를 입어 경제적 부양을 할 수 없게 된 피해자의 부양을 받던 사람. - 국내 거주 외국인: 국적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범죄 피해를 입은 외국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피해 사실: 실제 범죄 피해를 입었음을 수사기관의 확인 또는 법원의 판결 등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지원 필요성: 범죄 피해로 인해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이 발생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 대부분의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은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유연하게 적용합니다. 피해의 심각성과 지원의 시급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특정 지원금 지급 시에만 일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 가해자로부터 충분한 피해 배상을 받은 경우: 가해자로부터 직접 피해 배상을 받거나, 다른 법률에 의해 충분한 보상을 받은 경우. 단, 배상액이 피해를 전부 보전하지 못하는 경우 차액에 대해 지원 가능.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범죄를 유발한 경우: 피해자 본인이 범죄 발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지원 신청 기간이 경과한 경우: 범죄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3년 또는 5년)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단,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범죄피해자 지원은 피해 발생 즉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주로 검찰청의 피해자지원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아래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피해 발생 및 신고: 범죄 피해를 입으셨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건을 접수합니다. 2. 피해자지원실 문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거나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관할 검찰청의 피해자지원실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을 요청합니다. 수사기관(경찰, 검찰)에서도 피해자에게 지원 제도를 안내해 드립니다. 3. 상담 및 심의 신청: 피해자지원실의 담당 직원과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 항목에 대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피해 사실 및 지원 필요성에 대한 심의를 받게 됩니다. 4. 서류 제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5. 지원 결정 및 연계: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이 결정되면, 해당 지원 내용에 따라 직접적인 지원금을 받거나 관련 기관(병원, 심리상담센터, 법률구조공단 등)으로 연계되어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준비 서류] 지원 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피해자 유족 및 피부양자 지원 시) - 범죄 피해 사실 증명 서류 (진단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수사 진행 상황 확인서, 공소장 사본 등) - 의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 내역서 (의료비 지원 신청 시)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일부 생계 지원 등 특정 지원금 신청 시 요청될 수 있음)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기타 지원 내용별 요청 서류 (예: 학자금 지원 시 재학증명서 등) [유의사항] - 신속한 신청: 범죄 피해 발생 후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 사실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지원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다른 법률(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나 가해자로부터 충분한 배상을 받은 경우, 동일한 피해에 대해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심의 과정: 모든 지원 신청은 엄격한 심의 과정을 거치며, 신청 내용과 제출 서류에 따라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가 결정됩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 일부 지원이 제한되거나 신청액과 다르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비밀 보장: 피해자 정보는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지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합니다. - 외국인 지원: 국내 거주 외국인도 범죄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필요한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등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전국 각 검찰청 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가장 기본적인 범죄피해자 지원 창구입니다. 국번 없이 1301 (검찰 민원콜센터) 또는 관할 검찰청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전문 지원기관입니다. 국번 없이 117 (경찰민원콜센터), 1366 (여성긴급전화) 또는 가까운 해바라기센터로 문의하시면 심리치료, 의료, 법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구조공단: 법률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국번 없이 132번으로 문의하시면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12 (긴급전화):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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