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법무부

법률홈닥터 (한부모가족 법률문제 지원)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협의회 등 지역 거점기관에 상주하는 변호사(법률홈닥터)가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권, 이혼, 상속 등 가사 관련 법률문제에 대한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개념으로, 법률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이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법률복지 격차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법률 상담: 양육비, 친권, 이혼, 상속, 채무 등 생활 법률문제 전반
  • 정보 제공: 소송 방법 및 절차 안내
  • 법률 문서 작성 지원: 간단한 내용의 신청서, 답변서 등 작성 조력
  • 기관 연계: 사안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 가정법률상담소 등 전문기관으로 연계

[특징]

  • 소송 수행을 제외한 1차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 지역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상주하여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지만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한부모가족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선정 기준]

  • 별도의 소득·재산 기준 없이,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누구나 이용 가능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법률홈닥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02-2110-3622)를 통해 가까운 배치기관 확인
  • 해당 기관에 전화로 상담 예약 후 방문

[준비 서류]

  • 신분증
  • 상담에 필요한 관련 자료 (예: 계약서, 차용증, 판결문 등)

[유의사항]

  • 법률홈닥터는 직접 소송을 대리하지는 않으며, 소송이 필요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으로 연계합니다.
  • 방문 전 반드시 전화로 상담 가능 여부 및 시간을 예약해야 합니다.

[문의처]

  • 법무부 인권구조과 (02-2110-3622)
  • 각 지역별 법률홈닥터 배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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