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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부처

지역아동센터 지원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돌봄서비스로 지역사회 내 아동돌봄에 대한 사전적 예방기능 및 사후 연계를 제공합니다. 아동보호(안전한 보호, 급식 등) 교육기능(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등) 정서적 지원(상담, 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등

조회수 29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이용아동 선정을 위한 연령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아동 - 지역아동센터 이용 중 아동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의 고등학생 - 18세 이상이나 계속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고등학생 -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형제・자매로 그 형제・자매가 미취학아동이거나 고등학생인 경우와 형제・자매가 지역아동센터를 모두 이용하려는 경우로 그 중 1명이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이고 다른 1명은 미취학아동 또는 고등학생인 경우 * 형제・자매가 같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려)는 경우 그 형제・자매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미 이용 중이더라도 시간대를 달리하여 이용가능(중복이용제한 미적용)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 지역적인 특성 등으로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미취학 아동 - 기타 지역특성이나 가구특성 등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이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우선돌봄아동 및 일반아동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돌봄아동) 증명서, 확인서 등을 통해 다음에 해당하는 대상자임이 확인되는 아동 또는 돌봄 특례에 해당하는 아동 *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개별가구'를 기준으로 판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등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아동 또는 등록 장애인인 아동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의 아동 -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이루어진 조손가구의 아동 -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인 아동 *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별도의 증명서나 확인서가 없으므로 담당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에서 직접 확인 필요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아동
    • (일반아동) 우선돌봄아동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
    • (돌봄 특례) 일반아동에 해당되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경우 우선돌봄아동으로 선정 가능 * 돌봄서비스 제공・변경신청서[서식4호] 신청・접수시 보호자와 상담(유선 또는 대면) 후 돌봄필요성 확인결과서[서식29호]를 작성, 내부결재 후 결정 - 주민등록상 부모 등이 등재되어 있으나 가출・행방불명・별거 등으로 사실상 한부모가족이거나 조손가족인 아동으로서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 보호자의 질병(중증 만성질환, 암 등)으로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 보호자의 실직으로 가정 내 돌봄이 열악하여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 귀가 후 장시간 홀로 남겨지거나 열악한 지역여건으로 사회복지관 등 다른 기관의 이용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 맞벌이 가정의 아동으로서 다함께돌봄센터 등 다른 기관의 이용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보아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복지로-지원대상]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돌봄서비스로 지역사회 내 아동돌봄에 대한 사전적 예방기능 및 사후 연계를 제공합니다.
  • 아동보호(안전한 보호, 급식 등)
  • 교육기능(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등)
  • 정서적 지원(상담, 가족지원)
  •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등
  • [복지로-신청방법]
  • 읍면동 또는 지역아동센터에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을 신청합니다.
  • 시군구에서 자격확인 및 돌봄서비스 이용 결정을 판정합니다.
  •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아동보호자립과 [복지로-문의] 129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00190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또는 지역아동센터 읍면동 시군구 지역아동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다문화·탈북민,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

      • 이용아동 선정을 위한 연령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아동 - 지역아동센터 이용 중 아동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의 고등학생 - 18세 이상이나 계속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고등학생 -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형제・자매로 그 형제・자매가 미취학아동이거나 고등학생인 경우와 형제・자매가 지역아동센터를 모두 이용하려는 경우로 그 중 1명이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이고 다른 1명은 미취학아동 또는 고등학생인 경우 * 형제・자매가 같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려)는 경우 그 형제・자매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미 이용 중이더라도 시간대를 달리하여 이용가능(중복이용제한 미적용)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 지역적인 특성 등으로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미취학 아동 - 기타 지역특성이나 가구특성 등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이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우선돌봄아동 및 일반아동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돌봄아동) 증명서, 확인서 등을 통해 다음에 해당하는 대상자임이 확인되는 아동 또는 돌봄 특례에 해당하는 아동 *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개별가구'를 기준으로 판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등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아동 또는 등록 장애인인 아동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의 아동 -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이루어진 조손가구의 아동 -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인 아동 *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별도의 증명서나 확인서가 없으므로 담당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에서 직접 확인 필요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아동
      • (일반아동) 우선돌봄아동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
      • (돌봄 특례) 일반아동에 해당되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경우 우선돌봄아동으로 선정 가능 * 돌봄서비스 제공・변경신청서[서식4호] 신청・접수시 보호자와 상담(유선 또는 대면) 후 돌봄필요성 확인결과서[서식29호]를 작성, 내부결재 후 결정 - 주민등록상 부모 등이 등재되어 있으나 가출・행방불명・별거 등으로 사실상 한부모가족이거나 조손가족인 아동으로서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 보호자의 질병(중증 만성질환, 암 등)으로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 보호자의 실직으로 가정 내 돌봄이 열악하여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 귀가 후 장시간 홀로 남겨지거나 열악한 지역여건으로 사회복지관 등 다른 기관의 이용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 맞벌이 가정의 아동으로서 다함께돌봄센터 등 다른 기관의 이용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보아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정보 확인 및 상담: 가까운 지역아동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상담을 진행합니다. 센터별 운영 프로그램, 정원 현황, 이용료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아동의 특성에 맞는 센터를 선택합니다.
    2. 신청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합니다 (아래 '준비 서류' 섹션 참조).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를 갖춰 해당 지역아동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센터에서 제출된 서류와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아동의 돌봄 필요성,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이용 아동을 선정합니다. 정원 초과 시 대기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5. 이용 시작: 선정 통보를 받으면 센터와 협의하여 이용을 시작합니다.

    [준비 서류]

    • 지역아동센터 이용 신청서 (센터 양식)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필요시)
    • 소득 증빙 서류 (해당 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등 (가구의 소득 및 고용 형태에 따라 상이)
    • 보호자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맞벌이 가정의 경우)
    • 장애인 등록증 사본 (해당 아동)
    • 기타 아동의 돌봄 필요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소견서 등)
      *센터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정원 제한: 지역아동센터는 정해진 정원이 있어, 신청 시점에 따라 즉시 이용이 어렵거나 대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센터별 특성: 각 지역아동센터는 고유한 프로그램과 운영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동의 흥미와 필요에 맞는 센터를 선택하기 위해 여러 곳을 문의하고 방문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 이용료 발생 가능성: 저소득층 아동은 무료 이용이 원칙이지만, 일반 가정 아동의 경우 일부 프로그램 참여 시 재료비나 특별활동비 등 소정의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꾸준한 소통: 아동의 센터 생활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건의사항이 있다면, 센터 담당자와 꾸준히 소통하여 아동이 즐겁게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용 시간 준수: 센터의 운영 시간을 준수하고, 아동의 픽업 시간을 지켜 다른 아동과 센터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과 또는 주민센터 (지역아동센터 관련 정보 및 연계)
    • 가까운 지역아동센터 (직접 문의)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전국 복지 서비스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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