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법무부

법원 소송구조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이 비용 때문에 재판받을 권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소송비용(인지대, 변호사 보수, 송달료 등)의 납부를 유예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11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경제적 약자가 비용 부담 없이 사법 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국가가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사법복지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재판에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증인 여비, 감정료 등의 납부를 유예 또는 면제합니다. -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은 사건의 경우, 변호사 보수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징] - 민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 등 대부분의 재판 절차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소송구조 결정이 나면, 우선 국가가 비용을 대신 납부하고 재판이 끝난 후 상황에 따라 상환 여부가 결정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위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송비용을 지출하면 생계에 현저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인정되는 자 [선정 기준] -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승소 가능성 기준이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소송을 제기할 법원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소송구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소송구조 신청서 - 소송구조 재산관계진술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수급자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유의사항] -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돌려받지 못하면, 유예되었던 비용을 법원에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을 통해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 대리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각급 법원 민사과(또는 종합민원실)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