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제고 및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출산지원금 지급(첫째아 2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이상 600만원) - 쌍생아 이상의 경우에는 영아별로 지원 - 셋째아 부터는 3년 분할 지급
[복지로-선정기준]
출산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오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출생신고 후 1년 이내 신청(다만, 부 또는 모가 출생, 입양일 현재 오산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6개월이 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함.)
[복지로-지원대상]
신생아의 출산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출생ㆍ입양신고를 한 부 또는 모
[복지로-지원내용]
출산지원금 지급(첫째아 2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이상 600만원)
출산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오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출생신고 후 1년 이내 신청(다만, 부 또는 모가 출생, 입양일 현재 오산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6개월이 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함.)
신생아의 출산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출생ㆍ입양신고를 한 부 또는 모
[신청 방법]
본 지원금은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임신부들에게 임산부우대업체로 협약된 업체에서 할인혜택 제공 등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임산부 우대업소 이용시 임산부에게 할인혜택 제공 (업체 자율적으로 정한 할인혜택 제공)
ㅇ 아이와 엄마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제공으로 정서적 친밀도 향상 ㅇ 육아정보 공유공간을 통한 건강한 육아의 기회 제공 비예산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서비스입니다. 강원도는 정부지원 외 추가 지원을 제공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내 출생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임신·출산 진료비, 신생아 예방접종비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패키지형 사업입니다.
거제시의 출산율이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시점에 임산부 및 다자녀가족을 위한 할인점을 운영함으로 인해 음식점 및 각종 할인점 혜택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출산율 저하를 완화하는데 기여 민간사업자가 할인 대상자에게 예산지원없이 할인혜택 제공 시는 할인협약을 맺은 민간 사업자에 종량제봉투 또는 거제사랑상품권을 인센티브로 연 1회 제공
출산 후 산모의 정서적, 신체적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간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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