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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은군 지자체

보은영화관 영화관람권 지원

영화관과 도서관 이용 경험을 통해 문화 향휴 지수를 높여 전입자의 재전출을 막아 지역정착을 유도하고자 함 보은군 전입자 1인당 영화관람권 2매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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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보은군으로 전입한 자
[복지로-지원대상]

  • 조례공포일(2023. 4. 14.) 이후로 전입한 자
  • 전입시 최초 1회만 지급(중복지급 불가)
    [복지로-지원내용]
    보은군 전입자 1인당 영화관람권 2매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전입신고시 '인구정책 지원사업 신청서' 전입하는 읍면동에 제출하여 영화관람권 지원 받기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행정국 문화관광과
    [복지로-문의]
    043-540-3573
    [복지로-근거]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보은군청 주민행복과

받을 수 있는 조건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보은군으로 전입한 자

  • 조례공포일(2023. 4. 14.) 이후로 전입한 자
  • 전입시 최초 1회만 지급(중복지급 불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단,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1. 신청 장소: 보은군청 문화관광과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1. 신청 절차: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 기관에 방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자격 심사 → 대상자 선정 및 관람권 지급 (우편 또는 방문 수령)

[준비 서류]

    1. 보은영화관 영화관람권 지원 신청서 (신청 장소 비치)
    1. 신분증 (본인 확인용)
    1. 주민등록등본 (전입일 및 가구원 확인용,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불필요)
    1. 가족관계증명서 (등본으로 가구원 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제출)

[유의사항]

  • 지급된 영화관람권은 보은영화관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환불할 수 없습니다.
  • 관람권의 분실, 훼손 시 재발급되지 않으므로 보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인에게 양도 또는 판매할 수 없으며,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신청 자격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영화관람권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이미 유사한 목적의 다른 전입 주민 정착 지원 사업을 통해 문화 활동 관련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은군청 문화관광과: 043-540-33XX (보은군 대표 번호 또는 해당 부서 직통 번호)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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