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의 자립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
부모나 보호자의 지지 없이 이른 나이에 홀로서기를 시작해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은 주거, 생계, 진로 등 여러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립수당은 이들이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을 바탕으로 학업과 취업 준비에 집중하며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지원 내용]
[목적]
보호종료아동의 초기 자립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보호종료확인서, 신분증, 통장 사본 등
[유의사항]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에만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므로, 대상이 되면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군 입대, 교정시설 입소 등 특정 사유 발생 시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1670-1834)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잠재적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가정위탁 아동에게 매월 2만원 자립적립금을 예산 지원하고 대상자 아동이 성인이 되어 보호종료된 이후 자립을 하는데 필요한 자립적립금을 지급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가정위탁 보호 종결 후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아동에게 정착금을 지원하여 주거지 마련 등 정상적인 사회적응 도모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보호시설, 의료, 법률, 심리상담 등을 지원합니다.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사회로 진출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자립정착금을 지원합니다.
경기도 위기가정 및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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