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위주의 장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화장문화의 전환 도모 묘지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방지로 국민의 보건 위생상의 위해 방지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 화장장려금 지원으로 대주민 의식변화 제고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1) 지원기준 - 시신 1구당 300,000원 이내
[복지로-선정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보호종료확인서, 신분증, 통장 사본 등
[유의사항]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에만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므로, 대상이 되면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군 입대, 교정시설 입소 등 특정 사유 발생 시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1670-1834)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잠재적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1) 어려운가구 양곡지원 : 매월 양곡 지원(1인 10Kg/1포 기준) 2) 혹서기 및 동절기 지원 : 폭염피해 예방 대비 물품 등 지원, 동절기 난방유 지원 등 3) 읍면복지특화사업 : 생필품, 난방유, 보일러수리 등
가정위탁 아동에게 매월 2만원 자립적립금을 예산 지원하고 대상자 아동이 성인이 되어 보호종료된 이후 자립을 하는데 필요한 자립적립금을 지급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의 통장개설 후 매월 2만원 씩 적립 - 본인인출 금지 계좌
가정위탁 보호 종결 후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아동에게 정착금을 지원하여 주거지 마련 등 정상적인 사회적응 도모 종결아동 1인당 1천만원(500만원씩 분할 2회지급)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보호시설, 의료, 법률, 심리상담 등을 지원합니다.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사회로 진출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자립정착금을 지원합니다.
경기도 위기가정 및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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