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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영광군 지자체

화장장려금 지원

매장위주의 장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화장문화의 전환 도모 묘지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방지로 국민의 보건 위생상의 위해 방지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 화장장려금 지원으로 대주민 의식변화 제고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1) 지원기준 - 시신 1구당 300,000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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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 지원대상
  • 영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1. 지원기준
  • 사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3)지원제외
  • 국민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타사업 장례지원대상
    [복지로-지원대상]
  • 사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복지로-지원내용]
  1. 지원기준
  • 시신 1구당 300,000원 이내
    [복지로-신청방법]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영광군 가정행복과
    [복지로-문의]
    061-350-4933
    [복지로-근거]
    영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영광군청 가정행복과

받을 수 있는 조건

  1. 지원대상
  • 영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1. 지원기준
  • 사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3)지원제외
  • 국민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타사업 장례지원대상
  • 사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보호종료확인서, 신분증, 통장 사본 등

[유의사항]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에만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므로, 대상이 되면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군 입대, 교정시설 입소 등 특정 사유 발생 시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1670-1834)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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