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비는 경건한 분위기 조성과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로 보훈정신 고취 - 보훈대상자 위문(호국보훈의 달, 설, 추석) : 위문금(50천원) 지급 -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위문(3.1절, 광복절, 설, 추석) : 3.1절 및 광복절(300천원) 및 설,추석(100천원) 지급
[복지로-선정기준]
국가유공자
[복지로-지원대상]
국가보훈대상자
[복지로-지원내용]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신청 방법]
'보훈가족위문' 사업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보훈부 산하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선정된 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가 나가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누락 방지 및 지원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을 받기도 합니다.
[준비 서류]
자동 선정 방식일 경우 별도 서류가 필요 없을 수 있으나, 신청을 통해 위문을 받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문의처]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위문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수당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 지급금액 : 매월 13만원 지원(단, 참전유공자는 월 15만원), 국가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6월 20일, 12월 20일(연2회) 5만원씩 지급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건강증진수당 연 2회 지급(반기당 50천원)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 전적지순례 행사 지원 - 6.25, 광복절 등 기념일 행사 - 보훈단체회원 보훈의 달 및 명절(설,추석) 위문금 지급 - 보훈예우수당 지급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용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 및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 ◆지원대상 :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해당 전월 보훈예우수당,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전체 지급) ◆지급시기 : 설, 추석, 보훈의 달(6월) ◆지급방법 : 해당월에 본인 계좌입금 ◆지급금액 : 회당 30,000원(연 3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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