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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지자체

보훈가족위문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비는 경건한 분위기 조성과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로 보훈정신 고취 - 보훈대상자 위문(호국보훈의 달, 설, 추석) : 위문금(50천원) 지급 -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위문(3.1절, 광복절, 설, 추석) : 3.1절 및 광복절(300천원) 및 설,추석(100천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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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가유공자
[복지로-지원대상]
국가보훈대상자
[복지로-지원내용]

  • 보훈대상자 위문(호국보훈의 달, 설, 추석) : 위문금(50천원) 지급
  •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위문(3.1절, 광복절, 설, 추석) : 3.1절 및 광복절(300천원) 및 설,추석(100천원)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55-225-3334
    [복지로-근거]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보훈가족위문' 사업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보훈부 산하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선정된 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가 나가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누락 방지 및 지원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을 받기도 합니다.

  • 자동 선정: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보훈대상자 및 유족 명단을 활용하여 지자체에서 직접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별 연락.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해당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팀에 문의 후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보훈단체 연계: 각 지역의 보훈단체(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등)를 통해 신청하거나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자동 선정 방식일 경우 별도 서류가 필요 없을 수 있으나, 신청을 통해 위문을 받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사본: 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유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필요시).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을 위한 서류 (지자체 사업의 경우).
  • 신청서: 각 지자체 또는 보훈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소정 양식의 위문 신청서.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보훈가족위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시기 등이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하고 계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보훈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중복 지원 확인: 타 기관이나 다른 복지 사업에서 이와 유사한 성격의 위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 정보 변경: 주소, 연락처 등 개인 정보가 변경된 경우, 국가보훈부 및 해당 지자체에 반드시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하여 위문 대상자 선정 및 연락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 대리 수령: 위문품 또는 위문금 수령 시 본인 확인 절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부득이하게 대리 수령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문의하여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청: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에서 지역별 보훈청 연락처 확인
  • 거주지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보훈 담당 부서: 지자체 대표번호로 문의 후 해당 부서 연결
  • 읍면동 주민센터: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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