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또는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보훈대상자가 가정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사업 개요]
'보훈섬김이'로 불리는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훈대상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특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기반으로 하되,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추가적인 본인부담금 감경 혜택을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더욱 낮춘 것이 특징입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을 먼저 받아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75세 이상 고령의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상이처(인정 질병)가 아닌 다른 질병으로 보훈병원에서 진료받을 경우, 진료비 총액의 90%를 감면하여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제도입니다.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 지정 위탁병원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령, 질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자택으로 보훈섬김이가 방문하여 가사, 건강관리, 정서적 지원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령 또는 거동이 불편한 보훈대상자가 가정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욕실 안전손잡이, 미끄럼 방지매트, 성인용 보행기 등 맞춤형 편의용품을 지원합니다.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의 도외 보훈 병원 건강 검진시 교통비를 지원
노령 국가보훈대상자들의 건강과 여가를 위한 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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