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또는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보훈대상자가 가정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사업 개요]
'보훈섬김이'로 불리는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훈대상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특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기반으로 하되,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추가적인 본인부담금 감경 혜택을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더욱 낮춘 것이 특징입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을 먼저 받아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75세 이상 고령의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상이처(인정 질병)가 아닌 다른 질병으로 보훈병원에서 진료받을 경우, 진료비 총액의 90%를 감면하여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제도입니다.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 지정 위탁병원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령, 질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자택으로 보훈섬김이가 방문하여 가사, 건강관리, 정서적 지원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령 또는 거동이 불편한 보훈대상자가 가정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욕실 안전손잡이, 미끄럼 방지매트, 성인용 보행기 등 맞춤형 편의용품을 지원합니다.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의 도외 보훈 병원 건강 검진시 교통비를 지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도외병원 검진시 교통비 지원(항공, 선박)
노령 국가보훈대상자들의 건강과 여가를 위한 수당 지원 건강관리와 여가유지를 위한 건강생활지원수당 지원 (연2회-상,하반기/ 1회 1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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