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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국가보훈부

보훈대상자 보철구 지급

상을 입은 국가유공자의 신체 기능을 보완하고 활동 편의를 돕기 위해 의치, 보청기, 의족, 휠체어 등 각종 보철구를 무료로 지급하거나 제작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신체적 희생을 감수한 국가유공자들의 상실된 신체 기능을 회복시키고,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최소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현물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급 품목: 의지(의족, 의수), 보조기, 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 의안, 의치(틀니, 임플란트), 지팡이, 욕창예방용 방석/매트리스 등 32개 품목
  • 지급 방식:
    • 보훈병원 보장구센터에서 맞춤 제작하여 지급
    • 외부 전문 제작업체에서 구입 또는 제작 후 비용을 정산
  • 수리 지원: 내구연한 내에 마모 또는 파손된 경우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장애등급 판정자

[선정 기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처와 직접 관련된 신체 부위의 기능 보완에 필요한 보철구를 지급합니다.
  • 보철구 종류별로 내구연한(재지급 주기)이 정해져 있습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보훈병원에 입원/내원하여 진료 후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의사의 처방전 또는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준비 서류]

  • 보철구 지급 신청서
  • 의사 처방전 또는 진단서
  • 국가유공자증 및 신분증

[유의사항]

  • 건강보험공단이나 타 법령에 따라 동일한 보철구를 지급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내구연한이 경과하기 전에 분실하거나 본인 과실로 파손한 경우에는 재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각 보훈병원 보장구센터 또는 관할 보훈(지)청 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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