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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자체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를 높이고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위로금을 지급 하고자 함 영등포구 거주 1년 이상 사망후 1년이내 유가족 신청시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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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영등포구 거주 1년 이상 사망후 1년이내 유가족 신청시 30만원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연중 상시동 주민센터에 접수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2-2670-3963
[복지로-근거]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7.07.13)
[복지로-접수처]
동주민센터
영등포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사망일로부터 통상 6개월 또는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한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 장소: 사망 당시 국가보훈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의 복지 관련 부서(예: 복지과, 보훈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절차:
    1. 선순위 유족(신청인)이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신청 장소에 방문합니다.
    2. 비치된 사망위로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담당 공무원이 제출 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인의 자격 및 유족 순위를 확인합니다.
    4. 지급 결정 후,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위로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사망위로금 신청서 (관할 지자체 비치 양식)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국가유공자(또는 해당 보훈대상자) 등록증 사본 또는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사망하신 분의 보훈대상자 자격 증명)
  • 신청인(유족)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사망자와 신청인 간의 관계 및 선순위 유족임을 확인하는 서류)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위로금 입금용)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각 지자체별로 신청 기한이 명확히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유족 순위 확인: 사망위로금은 법정 선순위 유족에게만 지급됩니다. 유족 간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순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 지자체별 조례 확인 필수: 지원 금액, 신청 기한, 구비 서류, 그리고 기타 세부적인 지원 기준은 거주하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매우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제한: 유사한 성격의 다른 사망 위로금, 장제비, 혹은 다른 법령에 따른 유사한 지원을 이미 받으셨다면,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점 또한 신청 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좌 정보 정확성: 위로금이 입금될 계좌는 반드시 신청인 명의여야 하며, 계좌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예: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보훈팀 등)
  • 보훈상담센터: 국번 없이 1577-0606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www.mpva.go.kr (관련 정책 및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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