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를 높이고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위로금을 지급 하고자 함 영등포구 거주 1년 이상 사망후 1년이내 유가족 신청시 30만원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영등포구 거주 1년 이상 사망후 1년이내 유가족 신청시 30만원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연중 상시동 주민센터에 접수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2-2670-3963
[복지로-근거]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7.07.13)
[복지로-접수처]
동주민센터
영등포구청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ㅇ보훈예우수당 : 월 10만원 ㅇ매월 말 지급
6.25 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싸우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채 안장된 호국영웅들의 유해를 발굴하고, DNA 검사를 통해 유가족을 찾아 따뜻한 품으로 돌려보내는 국가적 사업입니다.
6.25전쟁 당시 훈장 수여가 결정되었으나, 긴박한 전장 상황으로 인해 실제 훈장을 받지 못한 공로자 또는 그 유족을 찾아 훈장을 전달하는 사업
호국보훈의달 국가유공자 위문 위문대상자 1인에게 3만원 위문금 전달(연 1회)
8.15 광복절 위문금(애국지사 및 유족) 1인당 100,000원 고양시 거주 애국지사 및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에게 1인당 100,000원 지급
6.25전쟁에 참전하여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준 UN참전용사와 그 유가족에게 감사를 표하고, 그 헌신을 기억하기 위한 국제 교류 및 지원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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