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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자체

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관내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에 지원을 함으로써 자긍심 고취 및 호국안보의식 함양 1) 지급금액 - 설 명절(1인) 2만5천원 (영등포구 거주자) - 보훈의 달(1인) 2만5천원(영등포구 거주자) - 추석 명절(1인) 2만5천원(영등포구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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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가보훈대상자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문금 지급
    [복지로-지원내용]
  2. 지급금액
  • 설 명절(1인) 2만5천원 (영등포구 거주자)
  • 보훈의 달(1인) 2만5천원(영등포구 거주자)
  • 추석 명절(1인) 2만5천원(영등포구 거주자)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위문금: 명절(설, 추석) 및 6월 호국 보훈의 달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2-2670-3963
    [복지로-근거]
    국가보훈기본법
    [복지로-접수처]
    동주민센터
    영등포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국가보훈대상자

  1. 지원대상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문금 지급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대부분의 보훈대상자 위문금은 지자체에서 국가보훈부(구 국가보훈처)로부터 받은 등록자료를 바탕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신청을 요구하거나, 전입 등 정보 변동이 있을 경우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자동 지급 대상 여부 확인: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본인이 자동 지급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2. 신청이 필요한 경우: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보훈 담당 부서 또는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우편/팩스 신청: 일부 지자체는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신청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사전에 문의하여 확인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관련 증명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위문금 입금을 위함)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거주지 확인용, 필요 시)
  • (보훈단체 신청 시) 단체 등록증 사본, 고유번호증, 단체 명의 통장 사본, 사업계획서 등
  • 지자체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문의 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지자체별 조례 확인: 보훈대상자 위문금은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 금액, 지급 시기 및 방법 등이 상이합니다. 반드시 본인이 거주하는 시/군/구의 관련 조례를 확인하거나 문의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수혜 여부: 국가 및 타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목적의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 정보 변경 시 신고: 주소지 변경, 유공자 자격 변동, 통장 계좌 변경 등 개인 정보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여 위문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지급 시기 확인: 위문금은 명절이나 기념일에 맞춰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정 시기에 대한 지급 여부와 일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또는 보훈 담당 부서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각 지자체 민원 콜센터
  • 담당 부서의 정확한 명칭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보훈', '복지', '사회복지' 등으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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