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에 지원을 함으로써 자긍심 고취 및 호국안보의식 함양 1) 지급금액 - 설 명절(1인) 2만5천원 (영등포구 거주자) - 보훈의 달(1인) 2만5천원(영등포구 거주자) - 추석 명절(1인) 2만5천원(영등포구 거주자)
[복지로-선정기준]
국가보훈대상자
[복지로-지원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신청 방법]
대부분의 보훈대상자 위문금은 지자체에서 국가보훈부(구 국가보훈처)로부터 받은 등록자료를 바탕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신청을 요구하거나, 전입 등 정보 변동이 있을 경우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ㅇ보훈예우수당 : 월 10만원 ㅇ매월 말 지급
6.25 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싸우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채 안장된 호국영웅들의 유해를 발굴하고, DNA 검사를 통해 유가족을 찾아 따뜻한 품으로 돌려보내는 국가적 사업입니다.
6.25전쟁 당시 훈장 수여가 결정되었으나, 긴박한 전장 상황으로 인해 실제 훈장을 받지 못한 공로자 또는 그 유족을 찾아 훈장을 전달하는 사업
호국보훈의달 국가유공자 위문 위문대상자 1인에게 3만원 위문금 전달(연 1회)
8.15 광복절 위문금(애국지사 및 유족) 1인당 100,000원 고양시 거주 애국지사 및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에게 1인당 100,000원 지급
6.25전쟁에 참전하여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준 UN참전용사와 그 유가족에게 감사를 표하고, 그 헌신을 기억하기 위한 국제 교류 및 지원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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