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자체

보훈대상자 위문금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문금을 지급함으로써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애국정신에 감사를 표함 1) 명절위문금 : 설 , 추석 20,000원 지급 (연2회 * 20,000원 = 40,000원) 2) 호국보훈의달 위문금 : 6월 20,000원 지급(연1회 *20,000원) 3) 사망위로금 : 위로금 신청유족에게 200,000원 (일회적 지급)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복지로-지원대상]
  1. 명절위문금 : 성북구 3개월 이상 거주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성북구 보훈예우수당자 제외)
  2. 호국보훈의달 위문금 : 성북구 3개월 이상 거주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3. 사망위로금 : 사망일 당시 성북구 거주 국가유공자 본인
    [복지로-지원내용]
  4. 명절위문금 : 설 , 추석 20,000원 지급 (연2회 * 20,000원 = 40,000원)
  5. 호국보훈의달 위문금 : 6월 20,000원 지급(연1회 *20,000원)
  6. 사망위로금 : 위로금 신청유족에게 200,000원 (일회적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7. 방문신청 : 주소지 주민센터
  8. 우편신청 : 성북구청 복지정책과(성북구 보문로 168)
  9. 팩스신청 : 02-2241-6526, 6527 (팩스발송후 전화 확인필수 02-2241-2306)
  • 구비서류 : 1. 국가유공자(유족)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1. 통장사본 1부
  1. 명절위문금 : 성북구청 복지정책과 보훈담당 전화문의
  2. 사망위로금 :
  • 주민센터나 구청에 방문하여 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1. 사망자의 사망확인 서류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통장사본 1부
    [복지로-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2-2241-2305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주소지 주민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1. 명절위문금 : 성북구 3개월 이상 거주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성북구 보훈예우수당자 제외)
  2. 호국보훈의달 위문금 : 성북구 3개월 이상 거주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3. 사망위로금 : 사망일 당시 성북구 거주 국가유공자 본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정보 확인: 거주하시는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보훈대상자 위문금 관련 조례 및 신청 요강을 확인합니다.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 금액, 신청 기간, 구비 서류가 매우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지자체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신청서 작성: 해당 지자체 소정의 위문금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는 대부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보훈 관련 부서에 비치되어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도 합니다.
  3. 서류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보훈 관련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4.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 시 기재한 본인 명의 계좌로 위문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위문금 신청서 (지자체 양식)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위문금 입금용)
  •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확인서 또는 증서 사본 (국가보훈부 발행, 보훈 자격 증빙)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 (필요시) 도장 또는 서명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위문금의 지원 대상, 금액, 신청 기간, 구비 서류, 지급 방식 등 모든 세부 사항은 거주하시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조례 및 규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공식 정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자격 변동 신고: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국가보훈대상자 자격에 변동(상실 등)이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지자체 보훈 담당 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위문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위문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이중 수혜 방지: 일부 지자체에서는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문금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 갱신 여부: 위문금의 성격에 따라 최초 신청 후 매년 자동 갱신되어 지급되는 경우도 있고, 매년 또는 특정 시기에 다시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급 방식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훈 담당 또는 복지 담당)
  • 거주지 시/군/구청 보훈 관련 부서 또는 복지과
  • (일반적인 보훈 정책 및 자격 문의)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577-0606)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