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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자체

보훈대상자 지원(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예우를 위한 수당 지급 월 7만원

조회수 1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동작구 거주 배우자(국가보훈대상자는 동작구 보훈예우수당 대상자, 중복지급 금지)
[복지로-지원대상]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동작구 거주 배우자(배우자가 국가보훈대상자인 경우 동작구 보훈예우수당 신청대상, 중복지급 금지)
[복지로-지원내용]
월 7만원
[복지로-신청방법]
각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2-820-9040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복지로-접수처]
각 동 주민센터
동작구청
동작구청 복지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동작구 거주 배우자(국가보훈대상자는 동작구 보훈예우수당 대상자, 중복지급 금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동작구 거주 배우자(배우자가 국가보훈대상자인 경우 동작구 보훈예우수당 신청대상, 중복지급 금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관할 기관 확인 및 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의 보훈 관련 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문의하여 해당 지자체의 지원 여부, 상세 기준, 필요 서류 등을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우편 접수나 온라인 접수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방문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3.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을 심사합니다.
  4. 지급 개시 및 통보: 심사 결과 자격이 인정되면 수당 지급이 개시되며, 보통 문자 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지급 개시 통보를 받게 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해당 지자체 양식)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참전유공자와의 관계 및 사망 확인용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재혼 여부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 거주지 확인용
  • 참전유공자 등록증 사본 또는 참전 사실 확인 서류
  • (해당 시) 기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 (예: 소득/재산 관련 서류 등)

[유의사항]

  • 지역별 기준 확인: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운영되므로, 지원 대상, 금액, 선정 기준, 구비 서류 등이 지역별로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재혼 시 자격 상실: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은 재혼 시 지급이 중단됩니다. 자격 상실 사유 발생 시 반드시 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오납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변경: 다른 지자체로 전출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다시 확인하고 필요시 새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사망 신고: 수급자 본인 사망 시에는 수당 지급이 중단되므로, 유가족은 관할 기관에 사망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의무: 자격 변동 사유(재혼, 사망 등) 발생 시 즉시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부당하게 수령한 금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보훈 관련 부서 (예: 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등)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각 지자체 대표 전화번호 또는 해당 복지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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