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치매, 질병 등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보훈대상자를 위해 성년후견제도 이용을 지원하여 재산 보호 및 권익을 보장하는 사업
[사업 개요]
의사결정 능력 저하로 재산 관리의 어려움을 겪거나 각종 법률행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보훈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 후견 개시 심판 청구를 지원하고, 후견인 활동 비용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목적]
고령 및 질병 등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인 보훈대상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신상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지원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75세 이상 고령의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상이처(인정 질병)가 아닌 다른 질병으로 보훈병원에서 진료받을 경우, 진료비 총액의 90%를 감면하여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제도입니다.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 지정 위탁병원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령, 질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자택으로 보훈섬김이가 방문하여 가사, 건강관리, 정서적 지원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령 또는 거동이 불편한 보훈대상자가 가정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욕실 안전손잡이, 미끄럼 방지매트, 성인용 보행기 등 맞춤형 편의용품을 지원합니다.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의 도외 보훈 병원 건강 검진시 교통비를 지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도외병원 검진시 교통비 지원(항공, 선박)
노령 국가보훈대상자들의 건강과 여가를 위한 수당 지원 건강관리와 여가유지를 위한 건강생활지원수당 지원 (연2회-상,하반기/ 1회 1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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