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치매, 질병 등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보훈대상자를 위해 성년후견제도 이용을 지원하여 재산 보호 및 권익을 보장하는 사업
[사업 개요]
의사결정 능력 저하로 재산 관리의 어려움을 겪거나 각종 법률행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보훈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 후견 개시 심판 청구를 지원하고, 후견인 활동 비용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목적]
고령 및 질병 등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인 보훈대상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신상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지원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75세 이상 고령의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상이처(인정 질병)가 아닌 다른 질병으로 보훈병원에서 진료받을 경우, 진료비 총액의 90%를 감면하여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제도입니다.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 지정 위탁병원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령, 질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자택으로 보훈섬김이가 방문하여 가사, 건강관리, 정서적 지원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령 또는 거동이 불편한 보훈대상자가 가정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욕실 안전손잡이, 미끄럼 방지매트, 성인용 보행기 등 맞춤형 편의용품을 지원합니다.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의 도외 보훈 병원 건강 검진시 교통비를 지원
노령 국가보훈대상자들의 건강과 여가를 위한 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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