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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주시 지자체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들의 명예를 기리며 예우 및 처우개선 ㅇ 보훈명예수당 월 100,00원(분기별 지급) ㅇ 사망위로금 30만원(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조회수 1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 순국선열 2. 애국지사 3. 전몰군경 4. 전상군경 5. 순직군경 6. 공상군경 7. 무공수훈자 8. 보국수훈자 9.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10. 참전유공자 11. 4.19혁명사망자
  2. 4.19혁명부상자 13. 4.19혁명 공로자 14. 순직공무원 15. 공상공무원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3. 특수임무유공자
    단 시참전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과 중복지원불가
    [복지로-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65세 이상 해당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복지로-지원내용]
    ㅇ 보훈명예수당 월 100,00원(분기별 지급)
    ㅇ 사망위로금 30만원(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복지로-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접수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경주시 시민행정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54-779-6614
    [복지로-근거]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경주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주시청 복지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1. 순국선열 2. 애국지사 3. 전몰군경 4. 전상군경 5. 순직군경 6. 공상군경 7. 무공수훈자 8. 보국수훈자 9.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10. 참전유공자 11. 4.19혁명사망자
  2. 4.19혁명부상자 13. 4.19혁명 공로자 14. 순직공무원 15. 공상공무원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3. 특수임무유공자
    단 시참전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과 중복지원불가
  •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65세 이상 해당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보훈명예수당: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신청 (지자체별 신청 시기 및 방법 상이)
  • 사망위로금: 국가보훈처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준비 서류]

  • 보훈명예수당:
    • 신분증
    •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 통장 사본
    • (지자체별 추가 서류 요구 가능)
  • 사망위로금: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와의 관계 확인)
    •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사망자)
    • 위로금 지급 신청서 (보훈처 양식)
    • 통장 사본 (수령인)
    • (보훈처에서 추가 서류 요구 가능)

[유의사항]

  •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국가보훈처의 규정에 따라 지급 대상, 금액, 신청 방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관련 내용을 확인해야 함.
  •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된 사본이어야 함.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명예수당 또는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 환수될 수 있으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문의처]

  • 국가보훈처 상담센터: 1577-0606
  •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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