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사망 위로금, 유족수당 지원을 통해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희생에 상응한 보상 실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례군보훈복지시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하여 예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사망 위로금, 유족수당 지원을 통해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희생에 상응한 보상 실시 ○ 지원대상 : 구례군에 주소를 둔 6·25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자 및 국가보훈대상 만 65세 이상자 (단, 사망위로금은 연령 제한 없음)
[복지로-선정기준]
보훈청 자료에 의거 참전유공자인 경우 지급
[복지로-지원대상]
○ 지원대상 : 구례군에 주소를 둔 6·25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
만 65세 이상자 (단, 사망위로금은 연령 제한 없음) 및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의 배우자
[복지로-지원내용]
○ 지원대상 : 구례군에 주소를 둔 6·25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자 및 국가보훈대상
만 65세 이상자 (단, 사망위로금은 연령 제한 없음)
[복지로-신청방법]
○ 지원신청·접수
보훈청 자료에 의거 참전유공자인 경우 지급
○ 지원대상 : 구례군에 주소를 둔 6·25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
만 65세 이상자 (단, 사망위로금은 연령 제한 없음) 및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의 배우자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ㅇ보훈예우수당 : 월 10만원 ㅇ매월 말 지급
6.25 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싸우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채 안장된 호국영웅들의 유해를 발굴하고, DNA 검사를 통해 유가족을 찾아 따뜻한 품으로 돌려보내는 국가적 사업입니다.
6.25전쟁 당시 훈장 수여가 결정되었으나, 긴박한 전장 상황으로 인해 실제 훈장을 받지 못한 공로자 또는 그 유족을 찾아 훈장을 전달하는 사업
호국보훈의달 국가유공자 위문 위문대상자 1인에게 3만원 위문금 전달(연 1회)
8.15 광복절 위문금(애국지사 및 유족) 1인당 100,000원 고양시 거주 애국지사 및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에게 1인당 100,000원 지급
6.25전쟁에 참전하여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준 UN참전용사와 그 유가족에게 감사를 표하고, 그 헌신을 기억하기 위한 국제 교류 및 지원 사업입니다.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