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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구례군 지자체

보훈수당 지원(참전.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배우자유족수당)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사망 위로금, 유족수당 지원을 통해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희생에 상응한 보상 실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례군보훈복지시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하여 예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사망 위로금, 유족수당 지원을 통해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희생에 상응한 보상 실시 ○ 지원대상 : 구례군에 주소를 둔 6·25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자 및 국가보훈대상 만 65세 이상자 (단, 사망위로금은 연령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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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보훈청 자료에 의거 참전유공자인 경우 지급
[복지로-지원대상]
○ 지원대상 : 구례군에 주소를 둔 6·25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
만 65세 이상자 (단, 사망위로금은 연령 제한 없음) 및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의 배우자
[복지로-지원내용]
○ 지원대상 : 구례군에 주소를 둔 6·25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자 및 국가보훈대상
만 65세 이상자 (단, 사망위로금은 연령 제한 없음)
[복지로-신청방법]
○ 지원신청·접수

  • 신청기간 : 수시(단,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신청대상 : 구례군에 주소를 둔 6·25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자 및 국가보훈대상
    만 65세 이상 자(단, 사망위로금은 연령 제한 없음) 및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2009년부터 기 지원받고 있는 자 신청 제외(계속지원)
  • 접수절차 : 신청서 작성(본인, 유가족) → 관련 단체장 확인(1개 단체) → 주민복지과 제출
  • 신청방법 : 참전명예수당은 별지 제1호 서식, 사망위로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신청(관련 보훈단체장 확인)
  • 첨부서류
    ·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명예수당 : 유공자증 및 통장사본
    · 사망위로금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유공자증사본
    · 배우자 유족수당 :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유공자증사본 등
    ○ 지원대상자 결정
  • 순천보훈지청장에게 적격여부 확인 의뢰
  •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통보 : 전화 또는 서면통보
  • 참전명예수당 지급중지 : 타 시군 전출, 사망 등 지원 부적격사유발생시
    ○ 지원방법
  • 지원단가 : 참전명예수당 월 80천원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배우자 유족수당 월 50천원, 사망위로금 200천원
  • 참전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되, 매 익월초순 개인별
    계좌입금
  • 사망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지정한 계좌에 수시 입금하되,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구례군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61-780-2434
    국가보훈부
    [복지로-근거]
    구례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 구례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 맞춤형복지팀
    구례군 주민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보훈청 자료에 의거 참전유공자인 경우 지급
○ 지원대상 : 구례군에 주소를 둔 6·25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
만 65세 이상자 (단, 사망위로금은 연령 제한 없음) 및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의 배우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아래 서류를 지참하여 구례군청 총무과(또는 보훈 담당 부서) 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비치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사망 위로금의 경우, 사망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6개월 또는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구체적인 신청 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및 대리인)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 주민등록 등본 (구례군 거주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유족 및 대리 신청 시 관계 확인용)
  • 대상별 추가 서류: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확인원
    • 사망 위로금: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 배우자 유족수당: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또는 증서 (배우자임을 명시), 혼인관계증명서
  • 위 서류는 신청 대상 및 상황에 따라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문의처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신청 서류는 원본을 지참하시고, 사본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 원본과 대조 확인 후 제출합니다.
  • 수당 지급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되며,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 주소지 변동(특히 구례군 외 전출) 시에는 즉시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주소지 상실 시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사유 발생 시(예: 배우자의 재혼, 국가보훈대상자 자격 상실 등)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 의무 불이행 시 부당이득 환수 및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보훈수당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운영되므로, 세부 지원 내용 및 금액은 매년 예산 및 조례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구례군청 총무과 또는 주민복지과 (보훈 담당 부서)
  • 전화: (대표전화) 061-XXX-XXXX (부서별 직통번호는 구례군청 홈페이지 또는 114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거주지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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