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에게 명예수당 지급으로 생활안정에 기여 1) 지급금액 - 참전유공자(6.25, 월남전) 본인: 25만원 - 참전유공자 의 유족(배우자) : 18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30만원 (1회, 사망후 1년이내에 청구 가능) - 전몰군경 유족(국가보훈부에 수권자로 등록된 자): 25만원 - 독립유공자 및 유족: 25만원 - 보국수훈자 본인: 18만원 - 특수임무유공자(특수임무공로자, 특수임무부상자) 본인: 18만원 -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배우자): 15만원 - 국가보훈대상자(본인): 25만원 무공수훈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65세 이상만 가능) - 국가보훈대상자 의 유족(본인 사망시 배우자, 없을시 부모): 18만원 무공수훈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공무원, 순직공무원(65세 이상만 가능) 2) 지원체계 읍/면 복지팀에 신청서류 접수후 군에서 기준 확인 후 지급
[복지로-선정기준]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해당자
[복지로-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해당자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ㅇ보훈예우수당 : 월 10만원 ㅇ매월 말 지급
6.25 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싸우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채 안장된 호국영웅들의 유해를 발굴하고, DNA 검사를 통해 유가족을 찾아 따뜻한 품으로 돌려보내는 국가적 사업입니다.
6.25전쟁 당시 훈장 수여가 결정되었으나, 긴박한 전장 상황으로 인해 실제 훈장을 받지 못한 공로자 또는 그 유족을 찾아 훈장을 전달하는 사업
호국보훈의달 국가유공자 위문 위문대상자 1인에게 3만원 위문금 전달(연 1회)
8.15 광복절 위문금(애국지사 및 유족) 1인당 100,000원 고양시 거주 애국지사 및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에게 1인당 100,000원 지급
6.25전쟁에 참전하여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준 UN참전용사와 그 유가족에게 감사를 표하고, 그 헌신을 기억하기 위한 국제 교류 및 지원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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