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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음성군 지자체

보훈업무 추진(국가유공자 수당 지급)

국가유공자에게 명예수당 지급으로 생활안정에 기여 1) 지급금액 - 참전유공자(6.25, 월남전) 본인: 25만원 - 참전유공자 의 유족(배우자) : 18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30만원 (1회, 사망후 1년이내에 청구 가능) - 전몰군경 유족(국가보훈부에 수권자로 등록된 자): 25만원 - 독립유공자 및 유족: 25만원 - 보국수훈자 본인: 18만원 - 특수임무유공자(특수임무공로자, 특수임무부상자) 본인: 18만원 -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배우자): 15만원 - 국가보훈대상자(본인): 25만원 무공수훈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65세 이상만 가능) - 국가보훈대상자 의 유족(본인 사망시 배우자, 없을시 부모): 18만원 무공수훈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공무원, 순직공무원(65세 이상만 가능) 2) 지원체계 읍/면 복지팀에 신청서류 접수후 군에서 기준 확인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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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해당자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6.25, 월남전) 본인
  • 참전유공자 의 유족(배우자)
  • 전몰군경 유족(국가보훈부에 수권자로 등록된 자)
  • 독립유공자 및 유족
  • 보국수훈자 본인
  • 특수임무유공자(특수임무공로자, 특수임무부상자) 본인
  •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배우자)
  •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전상군경, 공상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공상공무원(65세 이상만 가능)
  • 국가보훈대상자 의 유족(본인 사망시 배우자, 없을시 부모)
    전상군경, 공상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공상공무원, 순직군경, 순직공무원(65세 이상만 가능)
  1. 선정기군
    음성군에 주소를 둔 대상자
    [복지로-지원내용]
  2. 지급금액
  • 참전유공자(6.25, 월남전) 본인: 25만원
  • 참전유공자 의 유족(배우자) : 18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30만원 (1회, 사망후 1년이내에 청구 가능)
  • 전몰군경 유족(국가보훈부에 수권자로 등록된 자): 25만원
  • 독립유공자 및 유족: 25만원
  • 보국수훈자 본인: 18만원
  • 특수임무유공자(특수임무공로자, 특수임무부상자) 본인: 18만원
  •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배우자): 15만원
  • 국가보훈대상자(본인): 25만원
    무공수훈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65세 이상만 가능)
  • 국가보훈대상자 의 유족(본인 사망시 배우자, 없을시 부모): 18만원
    무공수훈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공무원, 순직공무원(65세 이상만 가능)
  1. 지원체계
    읍/면 복지팀에 신청서류 접수후 군에서 기준 확인 후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2.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복지팀에 신청
  3. 구비서류 : 신청서1부, 본인 통장사본 1부, 국가유공자증 및 유족증 사본 1부.
  4.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수당 : 매월 20일 지급(20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사망위로금 : 신청 시 10일이내 지급
  • 지급방법 : 기준 심사 후 개별 통장으로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음성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43-871-3315
    [복지로-근거]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음성군 독립유공자 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 행정복지센터
    음성군청 복지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해당자

  1.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6.25, 월남전) 본인
  • 참전유공자 의 유족(배우자)
  • 전몰군경 유족(국가보훈부에 수권자로 등록된 자)
  • 독립유공자 및 유족
  • 보국수훈자 본인
  • 특수임무유공자(특수임무공로자, 특수임무부상자) 본인
  •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배우자)
  •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전상군경, 공상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공상공무원(65세 이상만 가능)
  • 국가보훈대상자 의 유족(본인 사망시 배우자, 없을시 부모)
    전상군경, 공상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공상공무원, 순직군경, 순직공무원(65세 이상만 가능)
  1. 선정기군
    음성군에 주소를 둔 대상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보훈(복지)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 기간: 대부분의 지자체는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청 절차:
    a.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b. 지자체 담당 부서의 자격 심사 및 확인
    c. 수당 지급 결정 통보
    d. 지정 계좌로 수당 지급

[준비 서류]

  • 국가유공자(유족)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 기관 비치)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또는 증명서 (국가보훈처 발행)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족 관계 증명 서류
  • (필요시) 도장 또는 서명

[유의사항]

  •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 금액, 신청 기간 및 필요 서류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 해당 지자체의 보훈(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를 변경할 경우, 전입한 새로운 지자체에 재신청해야 하며, 기존 지자체에서의 지급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전출입 신고 시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국가유공자 자격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 즉시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여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과오납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타 지자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성격의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보훈(복지) 담당 부서 (대표전화로 문의 후 해당 부서 연결 요청)
  • (참고) 국가보훈부 콜센터 1577-0606 (국가유공자 등록 및 중앙정부 혜택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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