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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중앙부처

보훈요양원 이용지원

장기요양이 필요한 국가유공자 등이 보훈요양원을 이용할 시,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보훈요양원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40~80%)를 감면합니다. ※ 단,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은 제외 독립유공자, 상이 유공자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생활곤란자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80% 지원 비상이 유공자,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생활곤란자는 본인부담금의 40% 지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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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보훈요양원 입소자 중에서 생활이 곤란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생활곤란자 : 생활수준조사 대상시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100%(4인 가족 5,729,913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의무자의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200%(4인 가족 11,459,826원) 이하 이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단,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1급 상이자는 생활수준조사 제외
[복지로-지원대상]
  • 보훈요양원에 입소한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본인
  • [복지로-지원내용]
  • 보훈요양원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40~80%)를 감면합니다. ※ 단,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은 제외
  • 독립유공자, 상이 유공자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생활곤란자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80% 지원
  • 비상이 유공자,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생활곤란자는 본인부담금의 40% 지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 [복지로-신청방법]
  • 보훈요양원으로 직접 입소 신청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복지서비스과 [복지로-문의] 031-240-9000 053-606-3000 062-602-5800 055-340-8585 063-220-0777 1577-0606 031-579-7000 033-769-2000 042-829-3000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713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9289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9631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712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9932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328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326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327 [복지로-접수처] 보훈요양원

    받을 수 있는 조건

    보훈대상자

      • 보훈요양원 입소자 중에서 생활이 곤란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생활곤란자 : 생활수준조사 대상시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100%(4인 가족 5,729,913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의무자의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200%(4인 가족 11,459,826원) 이하 이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단,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1급 상이자는 생활수준조사 제외
  • 보훈요양원에 입소한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본인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보훈요양원 이용지원은 보훈요양원 입소 과정에서 자격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가 있기보다는 입소 신청 시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해 자격 확인 및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1. 장기요양 등급 신청 및 인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등급 신청 후 인정서를 발급받습니다.
    2. 보훈요양원 상담 및 입소 신청: 거주지 또는 희망하는 보훈요양원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하여 입소 상담을 받고 입소 신청을 합니다.
    3. 입소 심사 및 서류 제출: 보훈요양원의 입소 심사를 거치며, 이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자격 요건이 충족되면 입소가 확정됩니다.
    4. 지원 적용: 입소 후 요양원 이용료 청구 시, 국가유공자 이용지원 혜택이 자동 적용되어 본인부담금이 감면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및 대리인)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또는 보훈대상자 등록증 사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의사 소견서 등 건강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요양원 입소 심사용)
    • (필요시)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추가적인 감면 혜택을 위한 경우)

    [유의사항]

    • 지원 대상 확인: 지원은 대한민국 보훈처 소관 보훈요양원에 한하며, 일반 요양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다른 법령에 의해 유사한 목적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격 유지: 국가유공자(유족) 자격 및 장기요양 등급을 유지해야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소 대기: 보훈요양원은 입소 수요가 많아 대기 기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상담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비급여 항목: 모든 비급여 항목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요양원 상담 시 지원 내역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대한민국 보훈처 콜센터: 1577-0606
    • 각 지역 보훈요양원: 전국에 위치한 보훈요양원에 직접 문의 (예: 서울보훈요양원, 부산보훈요양원 등) 각 요양원 홈페이지에서 연락처 확인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장기요양 등급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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