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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자체

보훈위문금 지급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위문금을 지급하여 보훈대상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함 1) 지급금액 > 구 보훈예우수당 수급자 - 매월 지급 : 10만원 - 명절(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 : 각 5만원 > 80세 이상 생일축하금(생일이 속한달 연 1회 지급) : 10만원 > 국가유공자(유족) 사망위로금(보훈부일시금 미신청자) :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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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강남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증 소지자)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복지로-지원내용]
  1. 지급금액

구 보훈예우수당 수급자

  • 매월 지급 : 10만원
  • 명절(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 : 각 5만원

80세 이상 생일축하금(생일이 속한달 연 1회 지급) : 10만원
국가유공자(유족) 사망위로금(보훈부일시금 미신청자) : 3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에 신청서(국가유공자증 사본, 통장사본 포함) 자필 작성 제출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 익월 말 지급(신청월 소급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은행계좌 개별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생활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2-3423-6027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강남구 복지정책과
    강남구 22개동 주민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 강남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증 소지자)
  1.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의 복지 또는 보훈 관련 부서,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일부 지자체에 한정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대부분 연중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격 요건을 갖추신 경우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1. 문의 및 상담: 우선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 대상 여부 및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해당 기관에 비치된 보훈위문금(또는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구비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대상자 여부 및 거주 요건 등을 심사합니다.
    5. 지급 결정 및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이 결정되면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되며, 이후 정기적으로 위문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보훈위문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 기관 비치)
  •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사본 (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본인 명의 금융기관 통장 사본 (위문금 입금 계좌)
  • (필요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거주지 확인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거주지 요건: 위문금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분께만 지급됩니다. 타 지자체로 전출하실 경우 지급이 중단되므로 즉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 신청은 필수: 위문금은 자동 지급되지 않으며, 반드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변동 사항 신고: 주소지 변경, 계좌 변경, 사망 등 자격 요건에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차이: 보훈위문금의 명칭, 지급 대상, 금액, 신청 시기 및 절차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상이하므로, 반드시 본인의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수혜: 일부 지자체에서는 유사한 명목의 다른 보훈 관련 수당과 중복하여 수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의 복지 또는 보훈 업무 담당 부서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각 지자체 대표 전화번호 또는 홈페이지 복지/보훈 관련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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