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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 지자체

보훈(참전)명예수당

보훈대상자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하여 사기진작 및 생활안정 도모 지급금액 - 보훈명예수당 : 월 10만원 - 참전명예수당 : 월 20만원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보훈대상자
[복지로-지원대상]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이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회원
  •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등 보훈관계 개별 법률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회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회원
  • 위 단체에 등록하지 않은 비회원
    [복지로-지원내용]
    지급금액
  • 보훈명예수당 : 월 10만원
  • 참전명예수당 : 월 2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한달부터
  • 지급방법 : 대상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 지급일 : 매월 15일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이천시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1-645-3504
    [복지로-근거]
    이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사무소
    이천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보훈대상자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이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회원
  •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등 보훈관계 개별 법률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회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회원
  • 위 단체에 등록하지 않은 비회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준비: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 양식을 받거나, 지방자치단체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합니다.
  2. 구비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가지고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보훈 관련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지급: 접수된 신청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심사를 거쳐 자격이 확인되면 해당 계좌로 명예수당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보훈(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소정 양식)
  •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참전유공자 확인원 (국가보훈부 발급)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 통장 사본 (수당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경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내용 상이: 보훈(참전)명예수당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원 금액, 세부 지급 기준 등이 크게 다릅니다. 반드시 본인이 거주하는 시/군/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자격 변동 시 신고 의무: 거주지 변경, 사망 등 자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오지급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여부 확인: 국가보훈부의 참전명예수당과는 별도로 지급되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과, 보훈 관련 부서
  • 국가보훈부 콜센터 (국번 없이 1577-0606) : 국가보훈 대상자 등록 및 관련 문의는 가능하나,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명예수당에 대한 상세 정보는 해당 지자체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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