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경상북도 울릉군 지자체

복지사각지대저소득층양곡지원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찾아내어 생계관련 사고를 예방할 선보호체계구축 - 저소득층 및 위기가구 대상 양곡 10kg (1포 35,000원) - 배부기간 : 연중 - 배 부 처 : 주민복지과 ==> 읍.면 ==> 대상가구 직접 배달(기타 서비스 연계 추진)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복지로-지원대상]

  • 관내 거주 저소득층 및 위기가구(갑작스러운 질병, 실업, 등 일시적 저소득층 포함)
    [복지로-지원내용]
  • 저소득층 및 위기가구 대상 양곡 10kg (1포 35,000원)
  • 배부기간 : 연중
  • 배 부 처 : 주민복지과 ==> 읍.면 ==> 대상가구 직접 배달(기타 서비스 연계 추진)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울릉군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54-790-6176
    [복지로-근거]
    사회복지사업법
    [복지로-접수처]
    울릉군청 주민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관내 거주 저소득층 및 위기가구(갑작스러운 질병, 실업, 등 일시적 저소득층 포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위기 가구 발굴 및 추천: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지역사회 복지관, 민간 사회복지기관, 이웃 주민 등이 위기 가구를 발견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발굴·추천할 수 있습니다.
  3. 소득 및 재산 조사: 신청서 접수 후, 복지 담당 공무원이 소득, 재산, 주거 형태 등 생활 실태 조사를 실시하며, 필요시 가정 방문 조사를 병행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별 복지 심사 위원회 또는 담당 부서에서 대상자를 최종 심사 및 선정합니다.
  5. 지원 개시: 선정 결과 통보 후 양곡 지원이 시작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통장 사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해당 시)
  •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 기타 가구의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휴직 증명서 등, 해당 시)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지원받은 양곡에 대한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소득, 재산, 가구원 변동 등 생활 여건에 변화가 생길 경우,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다른 유사한 정부 또는 지자체 양곡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수혜할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정기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지속적인 지원 여부를 심사합니다.
  • 개인 정보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각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북한이탈주민 특례>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5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의료급여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경상북도 경산시

(자체사업)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지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도모 1) 융자금액 : 가구당 12,000천원한도 융자 2) 융자용도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중 일부 -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을 위한 사업자금 -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이상의 학자금 등 3) 융자조건 : 2년거치 후 36개월 또는 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 4) 이 율 : 무이자(단 상환기간 경과 시 연 5%)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