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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봉화군 지자체

봉화군 효행장려 및 지원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 및 지역사회의 효행 문화 확산에 기여 지급대상으로 확정될 경우 30만원을 연1회 지급(매년 10월 효행의 달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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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3세대 이상 가정 : 만80세이상의 직계존속을 포함한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함께 생활하는 가정
[복지로-지원대상]
3세대 이상 가정을 이루고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봉화군에서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사실상 거주하는 가정
[복지로-지원내용]
지급대상으로 확정될 경우 30만원을 연1회 지급(매년 10월 효행의 달에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매년 9월중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장에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봉화군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54-679-6103
[복지로-근거]
봉화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명호면사무소
재산면사무소
석포면사무소
소천면사무소
춘양면사무소
법전면사무소
상운면사무소
물야면사무소
봉성면사무소
봉화읍사무소
봉화군청 주민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3세대 이상 가정 : 만80세이상의 직계존속을 포함한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함께 생활하는 가정
3세대 이상 가정을 이루고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봉화군에서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사실상 거주하는 가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서 비치)
  • 봉화군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우편 또는 방문 제출 가능
  • 신청 기간: 매년 상반기 (별도 공고)

[준비 서류]

  • 신청서 (읍·면사무소 또는 봉화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및 부양 가족 모두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의 만 70세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증 사본 등)
  • 효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진, 상장, 감사장, 봉사활동 확인서 등, 해당되는 경우)
  • 통장 사본 (효행자녀 지원금 신청 시)
  • 노인복지시설 재직증명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포상 신청 시)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신청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효행자녀 지원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봉화군청 주민복지과: 054-679-6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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