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 및 지역사회의 효행 문화 확산에 기여 지급대상으로 확정될 경우 30만원을 연1회 지급(매년 10월 효행의 달에 지급)
[복지로-선정기준]
3세대 이상 가정 : 만80세이상의 직계존속을 포함한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함께 생활하는 가정
[복지로-지원대상]
3세대 이상 가정을 이루고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봉화군에서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사실상 거주하는 가정
[복지로-지원내용]
지급대상으로 확정될 경우 30만원을 연1회 지급(매년 10월 효행의 달에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매년 9월중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장에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봉화군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54-679-6103
[복지로-근거]
봉화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명호면사무소
재산면사무소
석포면사무소
소천면사무소
춘양면사무소
법전면사무소
상운면사무소
물야면사무소
봉성면사무소
봉화읍사무소
봉화군청 주민복지과
3세대 이상 가정 : 만80세이상의 직계존속을 포함한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함께 생활하는 가정
3세대 이상 가정을 이루고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봉화군에서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사실상 거주하는 가정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100세 이상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함. 1인당 최대 100만원 지급
잠재적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1) 어려운가구 양곡지원 : 매월 양곡 지원(1인 10Kg/1포 기준) 2) 혹서기 및 동절기 지원 : 폭염피해 예방 대비 물품 등 지원, 동절기 난방유 지원 등 3) 읍면복지특화사업 : 생필품, 난방유, 보일러수리 등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을 돕습니다.
결혼장려금 지급함으로써 농촌촌각 결혼 촉진및 안정 정착 지원 1) 지급금액 - 3,000천 원(예산범위 내 지원)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 활성화 및 응원 등록경로당 명절 위문품 지급
경로의 달 10월을 맞이하여 어르신들에게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기념 행사와 동별 경로잔치를 개최하여 노인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경로효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1. 경로의 달 기념식 - 노인복지유공 분문 공적이 있는 자 표창 수여 2. 경로잔치 : 식사 대접 및 행사용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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