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부랑인 지자체

부랑인보호 및 변사체 처리비 지원

부랑인에 대한 보호조치와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장제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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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인 부랑인에게 최소한의 생존권과 안전을 보장하고, 연고가 없거나 가족이 있음에도 장제를 진행할 수 없는 사망자의 존엄한 마지막 길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인도적인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는 인도주의적 책임을 다하고 사회의 공공질서와 보건위생을 유지하며, 모든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고자 하는 사회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지원 내용] - **부랑인 보호**: - **응급 구호**: 발견 즉시 임시 보호소, 노숙인 쉼터 등으로 연계하여 잠자리, 식사, 의복 등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합니다. - **의료 지원**: 필요시 응급 의료 지원, 건강 검진, 정신 건강 상담 및 치료 연계를 제공합니다. - **자활 및 사회복귀 지원**: 상담을 통해 개인별 상황에 맞는 자활 지원 프로그램(직업 훈련, 일자리 연계 등) 및 시설 입소(요양원, 정신 요양 시설 등)를 지원하여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변사체 처리비 지원**: - **장제비 지원**: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시신 운구, 염습, 화장 또는 매장(봉안), 유골 안치 등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의 장제급여 수준을 준용하여 실비로 지급됩니다. (예: 약 80만원 ~ 100만원 내외) - **행정 절차 대행**: 사망 진단서 발급, 사망 신고, 화장/매장 허가 등 필요한 행정 절차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행하여 처리합니다. [목적]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두운 곳에 놓인 이들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최소한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고립된 죽음마저 외면당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포용적인 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부랑인 보호**: 길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발견된 자로서 일정한 거주지가 없고 자립할 능력이 없어 보호 조치가 시급한 노숙인 및 부랑인 - **변사체 처리비 지원**: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장제 능력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제를 시행해야 하는 무연고 사망자 [선정 기준] - **부랑인 보호**: 특정 소득, 연령, 거주지 기준보다는 현장 판단에 따른 '보호의 시급성'을 우선합니다. 즉, 의식주 해결이 어렵거나 신체·정신적 어려움으로 자립이 불가능한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 조치를 결정합니다. - **변사체 처리비 지원**: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최후 거주지 또는 발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며,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그리고 연고자가 있으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장제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사망자의 신원 파악 여부는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본 사업은 일반적인 복지 혜택처럼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주로 지자체, 경찰, 의료기관, 시민의 제보 등을 통해 대상자가 '발견'되어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부랑인 발견 시**: - 즉시 112 (경찰) 또는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1670-8719)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위급 상황 시에는 119(소방)에 연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신고 시 대상자의 위치, 상태(건강, 행동 등)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신속한 조치에 큰 도움이 됩니다. - **변사체 또는 무연고 사망자 발견 시**: - 즉시 112 (경찰)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경찰의 초동 수사 후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확인 절차를 거쳐 무연고 사망자로 판단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관할 지자체로 신고 및 처리를 의뢰합니다. [준비 서류] 일반적인 신청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분증, 의료기록 등)나 부랑인의 경우 과거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관계 기관의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장에서 관계 공무원이나 경찰이 파악하여 활용하는 정보입니다. [유의사항] - **적극적인 제보의 중요성**: 사회적 약자의 발견은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발견했을 때 망설이지 말고 관계기관에 알려주세요. - **안전 확보**: 길거리 부랑인을 직접 돕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변사체 발견 시에는 직접 접근하기보다는 반드시 경찰 등 전문기관에 신고하여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정보의 정확성**: 신고 시에는 대상자의 위치, 상태 등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에 필수적입니다. - **지자체별 세부 지침 확인**: 장제비 지원 금액이나 부랑인 보호 절차의 세부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지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문의처] - **위급 상황 및 발견 시**: 112 (경찰), 119 (소방) - **부랑인 보호 및 노숙인 지원**: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사회복지과, 생활보장과), 노숙인종합지원센터 (1670-8719) - **변사체 처리 및 무연고 사망자 장제**: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사회복지과, 생활보장과),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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