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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 지자체

부랑인보호 및 지원(장제비, 귀향여비, 간병료 등)

노숙자 및 행려자 보호 1) 귀향여비 : 버스승차권 지급 3) 간병비 및 검사료 : 실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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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노숙인
[복지로-지원대상]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복지로-지원내용]
  1. 귀향여비 : 버스승차권 지급
  2. 간병비 및 검사료 : 실비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1-550-2219
    [복지로-근거]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구리시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받을 수 있는 조건

노숙인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장제비) 사망자의 연고자가 없는 경우, 부랑인복지시설 또는 장례 관련 단체에서 관할 행정기관(시, 군, 구청)에 신청합니다. 연고자가 있는 경우, 연고자가 직접 신청합니다.
  • (귀향여비) 본인이 직접 또는 노숙인 쉼터 등 관련 시설을 통해 관할 행정기관(시, 군, 구청)에 신청합니다.
  • (간병료) 본인이 직접 또는 노숙인 쉼터 등 관련 시설을 통해 관할 행정기관(시, 군, 구청)에 신청합니다.
  • 시설 입소 및 자활 지원은 해당 시설에 직접 문의하여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신분증 (가능한 경우)
  • (장제비)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장례비 견적서, 신청인 신분증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사망자의 신분증 (가능한 경우) (연고자가 없는 경우 시설 담당자나 장례 지원 단체)
  • (귀향여비) 귀향 계획서 (귀향 목적, 거주 예정지 등), 신청 사유서, 관련 시설의 추천서 (해당되는 경우)
  • (간병료)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간병 필요 사유서, 관련 시설의 추천서 (해당되는 경우)
  •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빙 서류 등 (개별 상황에 따라 다름. 반드시 사전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함)

[유의사항]

  •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은 지자체의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사전에 관할 행정기관(시, 군, 구청) 또는 관련 시설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 및 신청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 군, 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전국 대표번호: 1600-9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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