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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자체

부랑인 노숙인 관리지원

- 부랑인 및 노숙인에 대한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으로 부랑인 귀향 및 조속한 사회복귀 지원 시설입소 및 급식지원

조회수 19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가.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나.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다.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복지로-지원대상]
노숙인
[복지로-지원내용]
시설입소 및 급식지원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생활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2-2155-6668
[복지로-근거]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서초구청 사회복지과 주거복지팀

받을 수 있는 조건

가.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나.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다.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노숙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초기 상담 및 문의: 가장 먼저 관할 시/군/구청의 복지 담당 부서 또는 지역 노숙인 지원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제출: 상담 후 안내에 따라 '노숙인 관리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사실 조사 및 심사: 담당 공무원이 신청자의 주거 상태, 소득, 건강 상태, 가족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방문 및 조사를 진행합니다.
  4. 지원 결정 및 서비스 연계: 심사 결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인별 특성과 욕구에 맞는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주거, 의료, 자활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합니다. 필요시 복지시설 입소 등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 등본 (주거 유무 확인용)
  • 가족관계 증명서 (귀향 지원 및 가족관계 회복 지원 시 필요)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납부 증명 등 소득 활동이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정신 건강 및 신체 질환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 노숙인 등록 확인증 (해당하는 경우)
    *상기 서류 외에도 개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문의를 통해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적극적인 참여 의지: 본 지원 사업은 대상자의 자립 의지와 프로그램 참여가 중요합니다. 지원 계획에 따라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정보 제공의 정확성: 신청 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사실과 일치해야 합니다. 허위 정보 제출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변경 사항 즉시 통보: 주거지 변경, 소득 발생, 건강 상태 변화 등 중요한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타 복지 사업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별 맞춤형 지원: 모든 지원은 신청자의 개별적인 상황과 욕구에 따라 다르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일률적인 지원이 아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 지역 노숙인 지원센터 및 자활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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