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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밀양시 지자체

부랑인 및 노숙자보호

행려자 및 부랑인에게 귀향여비, 임시숙소, 의료비 등을 제공함으로써 노숙인 등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사회복귀를 유도함 지원금액 - 행려자 사망자 장제비 : 80만원 - 노숙자 및 부랑인 귀가여비 : 주소지 확인 후 교통비 또는 식대 지급 - 행려환자 및 부랑인 치료비 : 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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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여비 등 타시군구에서 지급받은 경우 제외
상습 수령자 지급 제외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행려자 및 부랑인
  2. 선정기준 : 국내 거주자에 한해 행려자 및 노숙자, 부랑인 등
    [복지로-지원내용]
    지원금액
  • 행려자 사망자 장제비 : 80만원
  • 노숙자 및 부랑인 귀가여비 : 주소지 확인 후 교통비 또는 식대 지급
  • 행려환자 및 부랑인 치료비 : 본인부담금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 또는 주민복지과로 신청
  2. 지급시기 : 수시
  3. 지급방법
  • 행려자 사망자 : 직접 장제를 치른 장의사 등에 계좌 지급
  • 노숙자 및 부랑인 귀가여비 : 주소지 확인 후 열차예매 또는 버스비, 식대 현금 지급 등
  • 행려환자 및 부랑인 치료비 지급 : 의료기관에 계좌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55-359-5684
    [복지로-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밀양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여비 등 타시군구에서 지급받은 경우 제외
상습 수령자 지급 제외

  1. 지원대상 : 행려자 및 부랑인
  2. 선정기준 : 국내 거주자에 한해 행려자 및 노숙자, 부랑인 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본 복지혜택은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식보다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경로로 발견 또는 연계되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1. 발견 및 신고: 길거리, 공원 등에서 노숙인이나 행려자를 발견한 시민, 경찰, 소방관, 지역 사회 복지사 등이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노숙인 시설(쉼터, 자활센터)에 신고합니다.
  2. 현장 상담 및 보호: 신고 접수 후, 지자체 또는 노숙인 시설 전담 직원이 현장으로 출동하여 대상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긴급 보호 여부를 결정합니다. 필요한 경우 응급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거나 노숙인 쉼터 등 임시 숙소로 연계합니다.
  3. 초기 상담 및 사정: 보호 시설 입소 후, 상담을 통해 대상자의 인적 사항, 건강 상태, 노숙 기간, 가족 관계, 자립 의지 등을 파악하여 개별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합니다.
  4. 지원 서비스 제공: 수립된 계획에 따라 귀향 여비, 의료비, 자활 프로그램 연계 등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준비 서류]
본 혜택은 위급한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한 것이므로, 초기 단계에서는 특별한 준비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지원이나 다른 복지 서비스 연계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 및 거주지 확인용. (없어도 지원 가능)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의료비 지원 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자활 프로그램 연계 시 소득 활동 여부 확인용. (없어도 지원 가능)
  • 서류가 없더라도 지원 신청 및 상담은 가능하며, 담당 직원이 필요한 부분을 안내하고 도움을 줄 것입니다.

[유의사항]

  • 자발적 동의: 본 복지 서비스는 대상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바탕으로 제공됩니다. 만약 서비스 이용을 거부할 경우 강제적인 보호는 어렵습니다.
  • 단기적 지원: 이 혜택은 일차적으로 긴급 상황 해소 및 단기적 보호에 중점을 둡니다. 장기적인 자립을 위해서는 자활 프로그램 참여 등 본인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 중복 수혜 제한: 다른 유사한 국가 및 지자체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 정보 보호: 상담 및 지원 과정에서 얻은 개인 정보는 철저히 보호되며, 오직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만 활용됩니다.

[문의처]

  • 거주지 또는 현재 위치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시/군/구청 복지과 노숙인 담당 부서
  • 전국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지역별 전화번호는 인터넷 검색 또는 129 보건복지부 콜센터 문의)
  • 노숙인 쉼터 및 자활시설 (지역별 시설 정보는 인터넷 검색)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긴급 상황 발생 시: 112 (경찰), 119 (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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