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부랑인 지자체

부랑인 및 행려자 지원

행려자의 안전한 귀향을 보장하기 위해 귀향여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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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목적: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타지에 발이 묶이거나, 다양한 사회적·개인적 사유로 본래 거주지 또는 연고지로 돌아가지 못하고 거리를 헤매는 행려자들이 안전하게 귀향하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거나 사회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도적인 사업입니다. 이는 행려자의 기본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기적인 노숙 또는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 배경: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행려자들이 더욱 열악한 환경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안전한 귀향을 통해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귀향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통비 (열차, 버스, 선박 등 대중교통 이용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 원칙적으로 현금 지급보다는 직접 티켓을 구매해주거나, 관련 기관을 통해 교통편을 확보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필요시 귀향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식비 등 최소한의 경비가 추가적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개별 대상자의 귀향 목적지까지의 실제 소요 경비에 따라 달라지며, 지자체 및 기관별 내부 기준에 따라 정액 한도 내에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지원 횟수: 긴급하고 일시적인 지원임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1회성 지원을 기본으로 합니다. [특징] - 신속성: 대상자의 긴급한 상황을 고려하여 신속한 심사 및 지원 절차가 진행됩니다. - 연계성: 단순히 귀향여비 지급에 그치지 않고, 필요시 귀향지 지자체의 복지 서비스 및 자립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대상자가 안정적으로 사회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지원을 모색합니다. - 맞춤형 지원: 대상자의 개별적인 상황(건강 상태, 연고지와의 거리, 심리적 안정 등)을 고려하여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귀향 방법을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노숙, 부랑 등의 사유로 임시 보호를 받고 있거나, 긴급한 사유로 거주지가 아닌 타 지역에 체류 중인 자로서 본인의 연고지로 귀향을 희망하는 자.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에 해당하며, 귀향을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자. [선정 기준] - 귀향 의사 명확: 본인이 직접 귀향을 강력히 희망하며, 귀향 후 정착할 연고지(가족, 친지, 보호시설 등)가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합니다. - 경제적 어려움: 귀향에 필요한 교통비 등 최소한의 경비를 스스로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 신분 확인: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하거나,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명확한 신원 확인 절차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상습적으로 귀향여비 지원을 요청하거나, 허위 정보로 신청하는 경우, 또는 귀향 후에도 연고지 정착이 불가능하여 다시 행려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직접 방문: 현재 체류하고 있는 지역의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 유관기관 문의: 경찰서(112), 소방서(119)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지역 노숙인 쉼터,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등 관련 기관에 방문 또는 전화 문의를 통해 지원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기관 연계: 유관기관에서 대상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귀향 희망 의사를 확인한 후, 해당 지자체 복지 부서 또는 지정된 기관으로 연계하여 귀향여비 지원 절차를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또는 본인 확인 가능한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단, 신분증이 없는 경우에도 유관기관의 신분 확인 절차를 통해 지원 가능) - 귀향 희망 사유서: 복지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작성하며, 귀향을 희망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귀향 후 정착 계획 등을 포함합니다. (기관 양식 제공) - 연고지 확인 서류: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연고지 확인을 위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나, 없는 경우에도 관계기관의 사실 확인 절차를 통해 보완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제공: 귀향 후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귀향 목적지, 연고지(가족, 친지 등) 정보, 현재 상황 등을 정확하고 솔직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금지: 허위 정보로 귀향여비를 신청하거나, 상습적으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되거나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차이: 귀향여비 지원의 세부 기준, 지원 금액, 절차 등은 각 지자체의 예산 및 조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립 지원 연계: 귀향 후에도 생활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귀향지 관할 지자체의 기초생활보장, 주거 지원, 취업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여 자립을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현재 체류하고 있는 지역의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국번 없이 112 (경찰 민원) - 노숙인 위기대응 핫라인 (전국 공통 1670-3630 또는 지역 노숙인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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