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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괴산군 지자체

부랑인 보호 및 행려자 지원

행려자 구호를 위하여 귀향여비 및 사망장제비 지급 - 귀향여비 및 숙박비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부랑인 및 노숙인, 무연고사망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 귀향여비 및 숙박비
    [복지로-신청방법]
    읍면사무소 및 군청 방문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괴산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43-830-3372
    [복지로-근거]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복지로-접수처]
    괴산군청
    괴산군청 주민복지과
    괴산군

받을 수 있는 조건

  • 부랑인 및 노숙인, 무연고사망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행려자 본인 또는 발견자가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주민센터,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부랑인복지시설 등에 신고 또는 문의
  • 응급 상황 시에는 112 또는 119에 신고
  • 사망장제비의 경우, 사망자 발생 지역의 시/군/구청 사회복지과에 문의

[준비 서류]

  • (귀향여비) 본인 신분증 (가능한 경우), 연고지 주소 및 연락처 정보
  • (사망장제비)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관련 증빙 서류 (예: 소득 증빙 서류)

[유의사항]

  • 귀향 지원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진행됩니다.
  • 사망장제비는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정확한 지원 금액 및 절차는 거주 지역의 시/군/구청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시설 입소는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시설 상황에 따라 대기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거주 지역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전국)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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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북한이탈주민 특례>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5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의료급여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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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도모 1) 융자금액 : 가구당 12,000천원한도 융자 2) 융자용도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중 일부 -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을 위한 사업자금 -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이상의 학자금 등 3) 융자조건 : 2년거치 후 36개월 또는 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 4) 이 율 : 무이자(단 상환기간 경과 시 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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