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보건복지부

부모급여

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매월 일정 금액(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을 지원하여 영아기 집중 돌봄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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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부모급여는 영아기(만 0~1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안정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부모가 아이와 충분한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집중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영아기의 안정적인 돌봄 환경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에 필수적이며,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를 키우기 좋은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된 핵심적인 저출산 대응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아동의 연령에 따라 매월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 **만 0세 아동 (출생일로부터 11개월 30일까지): 월 100만원** - **만 1세 아동 (출생일로부터 12개월 0일부터 23개월 30일까지): 월 50만원** - **어린이집 이용 시 지원 금액:** - **만 0세 아동:**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약 월 50만원 상당)를 우선 지원받으며, 부모급여와의 차액인 5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예: 보육료 바우처 50만 원 + 현금 50만 원) - **만 1세 아동:**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약 월 35만원 상당)를 우선 지원받으며, 부모급여와의 차액인 15만원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예: 보육료 바우처 35만 원 + 현금 15만 원) - **지원 방식:** 매월 25일경,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지급일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아동의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만 23개월이 되는 달까지 (최대 24개월) 지원됩니다. [목적] 부모급여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영아기 부모에게 양육 방식에 대한 선택권(가정 양육 또는 어린이집 이용)을 보장하고, 어떠한 선택을 하든 안정적인 경제적 지원을 통해 아동 발달의 핵심 시기에 충분한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또는 사실상 아동을 양육하는 자) - '만 0세'는 출생일로부터 11개월 30일까지의 아동을 의미합니다. (예: 2024년 1월 1일 출생 아동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만 0세로 분류) - '만 1세'는 출생일로부터 12개월 0일부터 23개월 30일까지의 아동을 의미합니다. (예: 2023년 1월 1일 출생 아동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만 1세로 분류)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한민국이어야 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모든 가정에 지원됩니다. - 아동이 가정에서 양육되거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 금액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대신 아이돌봄 서비스 바우처가 우선 지원되므로, 부모급여는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 해외 장기 체류(90일 이상) 중인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웹사이트(www.gov.kr)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 본인 또는 대리인(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등)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기한:** 아동의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급여가 지급됩니다. 60일이 경과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급여 손실 없이 지원받기 위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보육료)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다운로드 및 작성 가능합니다. - 보호자 본인 신분증: 방문 신청 시 본인 확인을 위해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급여를 수령할 통장 사본: 온라인 신청 시 계좌 정보를 입력하고, 방문 신청 시에는 통장 사본을 제출합니다.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보호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기타 필요한 서류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만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기한을 넘길 경우 그 이전 달의 급여는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십시오. - **어린이집 이용 시:**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를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는 해당 바우처 지원 금액을 제외한 차액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원 금액 변동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두 제도 중 본인 가정에 더 유리한 지원 방식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아동의 사망, 해외 장기 체류(90일 이상), 입양, 주민등록 말소 등 자격 변동 사유 발생 시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해 발생한 부정수급액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주소지 변경:** 주소지가 변경될 경우, 전입신고 시 자동으로 관련 정보가 연계되나, 정확한 급여 지급을 위해 변경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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