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누구나 사는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가사ㆍ식사ㆍ일상생활지원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 (퇴원환자 안심돌봄) 퇴원환자 대상 최대 3개월(240시간) 내 전문 돌봄인력 파견, 가사활동, 일상생활 지원 등 돌봄서비스 제공 나. (병원안심동행) 연 최대 24회 범위 내 동행매니저, 차량지원을 통해 접수수납, 진료 등 병원출발부터 귀가까지 동행서비스 제공 다. (생애말기 안심돌봄) 말기 암 등 생애말기 환자로 부산광역시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에서 의뢰한 사람 대상 최대 3개월(240시간) 내 돌봄서비스 제공 라. (가사지원)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잇어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사람 대상 가사활동, 일상생활 지원 등 돌봄 서비스 제공 마. (식사지원) 연 60식 범위 내 질병, 거동불편 등으로 식사 및 식사준비가 어려운 사람 대상 식사 서비스 제공 바. (구군 자율사업) 구군별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 서비스 제공
[복지로-선정기준]
(지원대상)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지원대상)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 장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임신 확인~분만 시까지 임신 및 출산 관련 진료비 및 검사비 최대 50만원 지원
노숙인에 대하여 귀가에 필요한 여비를 지원하여 장기적인 노숙인생활 예방을 위함 1) 일반행려자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귀향여비 지급(귀향조치) - 연고자 없는 경우 : 노숙인 복지시설 입소지원 2) 행려환자 : 병의원 치료 후 귀향 또는 노숙인 복지시설 입소지원 3) 행려사망자 : 병의원 영안실에 안치 후 연고자 인계 또는 화장(연고자 없는 경우)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경로당으로 등록하기 위한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원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미등록 경로당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하여 최소한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으로 형평성 있는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미등록경로당 냉낭비 연 300,000(7월분 150,000원, 8월분 150,000원) 난방비 연 1,700,000원(1-3월, 11-12월분 월 340,000원) 부식비 연 1,200,000원 양곡비 연 140,000원
* 봉화군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목욕, 이,미용비를 지원하여 노인의 청결하고 위생적인 생활보장 및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 지원내용 : 월 7,000원 / 1인의 목욕비 및 이·미용비 ※ 매월 충전, 연도 말까지 미사용 시 잔액 소멸 ○ 지원방법 : 전자 복지이용권(바우처)카드 ※ 한번 발행된 카드는 매년 사용 ○ 사 용 처 : 관내 가맹점으로 등록된 목욕장업소 및 이·미용업소 사용 가능
○ 강서구 관내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인 목욕이용권 지원 ○ 분기별 36,000원
부산시에 거주하는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일부를 추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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