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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지자체

노숙인 등 행여자 보호(귀향여비,장제비 등)

노숙인에 대하여 귀가에 필요한 여비를 지원하여 장기적인 노숙인생활 예방을 위함 1) 일반행려자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귀향여비 지급(귀향조치) - 연고자 없는 경우 : 노숙인 복지시설 입소지원 2) 행려환자 : 병의원 치료 후 귀향 또는 노숙인 복지시설 입소지원 3) 행려사망자 : 병의원 영안실에 안치 후 연고자 인계 또는 화장(연고자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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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노숙인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1.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는 아래의 자
  • 일반행려자 : 건강상 문제가 없는 자
  • 행려환자 : 의료구호가 필요한 자
  • 행려사망자 : 사망절차를 진행할 부양의무자등이 없는 사망자
    [복지로-지원내용]
  1. 일반행려자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귀향여비 지급(귀향조치)
  • 연고자 없는 경우 : 노숙인 복지시설 입소지원
  1. 행려환자 : 병의원 치료 후 귀향 또는 노숙인 복지시설 입소지원
  2. 행려사망자 : 병의원 영안실에 안치 후 연고자 인계 또는 화장(연고자 없는 경우)
    [복지로-신청방법]
  3. 신청방법
  • 노숙인 직접 방문 신청 또는 경찰서등 유관기관 연계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63-859-5960
    [복지로-근거]
    노숙인등의복지사업안내
    [복지로-접수처]
    익산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노숙인 지원

  1.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는 아래의 자
  • 일반행려자 : 건강상 문제가 없는 자
  • 행려환자 : 의료구호가 필요한 자
  • 행려사망자 : 사망절차를 진행할 부양의무자등이 없는 사망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본 혜택은 일반적인 복지 서비스와 달리, 위기에 처한 노숙인 및 행려자를 발견하거나 본인이 직접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1. 발견 및 신고: 노숙인 또는 행려자를 발견한 경우, 가까운 시군구청 복지과, 동 주민센터 또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 신고합니다.
  2. 본인 요청: 노숙인 또는 행려자 본인이 직접 가까운 시군구청 복지과, 동 주민센터 또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상담 및 보호: 신고 또는 요청이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 또는 노숙인 시설 종사자가 현장 방문 또는 센터 내에서 상담을 통해 대상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귀가 의사 및 연고지 확인 등을 진행합니다.
  4. 지원 결정 및 시행: 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필요성 및 내용을 결정한 후, 귀향여비 또는 필요한 기타 지원을 시행합니다.

[준비 서류]
상황에 따라 제출 가능한 서류는 다음과 같으나, 서류가 미비하더라도 지원이 거부되지 않으며, 담당 기관에서 대상자의 상황을 최대한 파악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이 없는 경우, 지문 조회 또는 가족 관계 확인 등을 통해 신분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귀가 희망지 정보: 귀가하고자 하는 주소, 연고자의 연락처 등 (필요시)
  • 상담 기록 및 상황 파악 자료: 복지 담당자의 상담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작성됩니다.

[유의사항]

  • 본인의 귀가 의사 중요: 본인이 귀가를 원치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합니다.
  • 오용 방지: 귀향여비는 주로 교통수단 이용권 구매 등 직접적인 지원 방식으로 제공되어 현금 오용을 방지합니다.
  • 지자체별 차이: 상세한 지원 내용, 금액, 절차 등은 각 시군구의 조례 및 지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속적인 사후 관리 필요: 귀가 후에도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필요시 지역사회 복지관 등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상담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장제비 지원의 특수성: 장제비는 주로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에 해당하며, 담당 지자체에서 직접 절차를 진행합니다.

[문의처]

  • 가까운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전화 문의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지역별): 각 지역에 설치된 노숙인 관련 전문 지원 기관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복지 관련 전반적인 상담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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