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첫만남이용권'과 별도로 시 자체 출산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사업 개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부산시에서 태어난 모든 아기에게 축하와 격려의 의미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특징]
정부의 첫만남이용권과 중복하여 지원하며, 특히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부산시에 거주하는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일부를 추가 지원합니다.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임산부 및 출산 후 1년 이내 산모의 병원 방문 등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해 바우처 택시(마마콜) 이용 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의 '첫만남이용권'과는 별도로 부산시가 출생 순위별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여, 출산 초기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비용을 지원하여 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입니다.
출생 초기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모든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바우처(국민행복카드 포인트)를 지급하는 국가 지원 사업입니다.
-출산, 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건강지원 및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ㅇ(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ㅇ (용도 및 사용처)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서비스 이용을 종료하고 본인이 최종 지불 한 비용 신청 - 지원금 최대 100% 사용 가능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우선 지원 ※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에 한함 2) 산후조리원 이용 - 산후조리원을 직접 이용하고 지불 한 비용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산후조리업을 신고한 기관에 한함.) - 산후조리를 위한 입실 및 마사지, 체형교정 서비스 - 지원금 최대 50% 사용 가능 3) 병의원 진료비 - 산모 본인이 진료 받은 비용 - 산후조리 관련 질병 치료, 체형관리, 재활 등 목적의 진료(약제비 제외) - 산후조리 관련 한방 진료(한약 조제비 포함) ※ 병·의원 부속 피부 및 체형관리실은 허용, 독립적 운영형태의 업체 제외 ※ 분만으로 인한 병·의원비 제외 (퇴원 후 발생한 영수증에 한함, 자연분만 제왕절개 수술 비용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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