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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자체

부산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출산, 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건강지원 및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ㅇ(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ㅇ (용도 및 사용처)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서비스 이용을 종료하고 본인이 최종 지불 한 비용 신청 - 지원금 최대 100% 사용 가능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우선 지원 ※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에 한함 2) 산후조리원 이용 - 산후조리원을 직접 이용하고 지불 한 비용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산후조리업을 신고한 기관에 한함.) - 산후조리를 위한 입실 및 마사지, 체형교정 서비스 - 지원금 최대 50% 사용 가능 3) 병의원 진료비 - 산모 본인이 진료 받은 비용 - 산후조리 관련 질병 치료, 체형관리, 재활 등 목적의 진료(약제비 제외) - 산후조리 관련 한방 진료(한약 조제비 포함) ※ 병·의원 부속 피부 및 체형관리실은 허용, 독립적 운영형태의 업체 제외 ※ 분만으로 인한 병·의원비 제외 (퇴원 후 발생한 영수증에 한함, 자연분만 제왕절개 수술 비용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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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ㅇ (지원대상) ‘25.01.01. 이후 부산시 출생신고아(‘25.01.01. 이후 출생아만 해당)

  • 신생아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 다문화가족 외국인 산모 지원 대상 포함 ※ 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 부부 중 최소 1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 제외)
    ㅇ (지원방식) 지출 증빙에 의한 현금 지급
    ㅇ(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ㅇ (사용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산후조리원, 병의원 진료 및 한약 조제
    [복지로-지원대상]
    2025.1.1. 이후 부산시 출생신고아('25.1.1. 이후 출생아만 해당)
    -신생아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복지로-지원내용]
    ㅇ (용도 및 사용처)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서비스 이용을 종료하고 본인이 최종 지불 한 비용 신청
  • 지원금 최대 100% 사용 가능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우선 지원
    ※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에 한함
  1. 산후조리원 이용
  • 산후조리원을 직접 이용하고 지불 한 비용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산후조리업을 신고한 기관에 한함.)
  • 산후조리를 위한 입실 및 마사지, 체형교정 서비스
  • 지원금 최대 50% 사용 가능
  1. 병의원 진료비
  • 산모 본인이 진료 받은 비용
  • 산후조리 관련 질병 치료, 체형관리, 재활 등 목적의 진료(약제비 제외)
  • 산후조리 관련 한방 진료(한약 조제비 포함)
    ※ 병·의원 부속 피부 및 체형관리실은 허용, 독립적 운영형태의 업체 제외
    ※ 분만으로 인한 병·의원비 제외
    (퇴원 후 발생한 영수증에 한함, 자연분만 제왕절개 수술 비용 제외 )
    [복지로-신청방법]
    ㅇ 온라인 신청
    ① 정부24(www.gov.kr) 접속, 회원가입 후 신청서 작성 및 영수증 첨부
    ② 영수증 첨부 제한이 있어 첨부 용량 초과 시 관할 보건소 담당자
    연락 후 조치
    ㅇ 방문 신청: 출생신고지 보건소 방문, 서류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건소
    [복지로-문의]
    051-605-6026
    [복지로-근거]
    부산광역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복지로-접수처]
    부산진구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ㅇ (지원대상) ‘25.01.01. 이후 부산시 출생신고아(‘25.01.01. 이후 출생아만 해당)

  • 신생아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 다문화가족 외국인 산모 지원 대상 포함 ※ 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 부부 중 최소 1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 제외)
    ㅇ (지원방식) 지출 증빙에 의한 현금 지급
    ㅇ(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ㅇ (사용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산후조리원, 병의원 진료 및 한약 조제
    2025.1.1. 이후 부산시 출생신고아('25.1.1. 이후 출생아만 해당)
    -신생아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부산아이 다(多)가치 키움' 홈페이지(busan.go.kr/baby)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필요)
  • 방문 신청: 산모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작성, 방문 신청 시 비치)
  • 신청인 신분증 (방문 신청 시 본인 확인용)
  • 산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주민등록등본 (출생아와 산모의 부산시 거주 확인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아와 산모의 관계 확인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 필요시, 출생증명서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한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이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은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현금 입금되며, 신청 후 입금까지는 일정 기간(보통 1~2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타 시도 또는 정부의 유사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며, 중복 수혜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부산광역시 출산보육과: 051-888-2101~4
  • 주소지 관할 구·군 보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시면 더욱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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