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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보건복지부

부산시 첫만남이용권 지원

출생 초기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모든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바우처(국민행복카드 포인트)를 지급하는 국가 지원 사업입니다.

조회수 21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출생 초기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출생아 1인당 200만원 (쌍둥이의 경우 각각 200만원씩 지급)
  • 지급 방식: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이용권) 형태로 지급
  • 사용 기간: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특징]

  • 유흥업소, 사행업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 출산가정의 필요에 따라 육아용품 구매, 산후조리원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선정 기준]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함
  • 부모의 국적이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출생아에게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 신청
  •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다른 출산지원 서비스와 함께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방문 시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유의사항]

  • 사용기간(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포인트는 자동으로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 기존에 보유한 국민행복카드가 있다면 해당 카드로 포인트를 받을 수 있으며, 없다면 신규 발급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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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출산, 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건강지원 및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ㅇ(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ㅇ (용도 및 사용처)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서비스 이용을 종료하고 본인이 최종 지불 한 비용 신청 - 지원금 최대 100% 사용 가능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우선 지원 ※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에 한함 2) 산후조리원 이용 - 산후조리원을 직접 이용하고 지불 한 비용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산후조리업을 신고한 기관에 한함.) - 산후조리를 위한 입실 및 마사지, 체형교정 서비스 - 지원금 최대 50% 사용 가능 3) 병의원 진료비 - 산모 본인이 진료 받은 비용 - 산후조리 관련 질병 치료, 체형관리, 재활 등 목적의 진료(약제비 제외) - 산후조리 관련 한방 진료(한약 조제비 포함) ※ 병·의원 부속 피부 및 체형관리실은 허용, 독립적 운영형태의 업체 제외 ※ 분만으로 인한 병·의원비 제외 (퇴원 후 발생한 영수증에 한함, 자연분만 제왕절개 수술 비용 제외 )

대구광역시 남구

남구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산모의 빠른 건강권 회복과 건강증진을 돕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 ■ 산후조리에 소요된 비용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항목 간 합산 가능) - 산후조리원비(산후조리원 이용료, 조리원내 체형교정 비용 포함) - 산후진료비,약제비(산후 질병 치료, 재활 목적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비, 한약) - 운동수강비(요가, 필라테스 등 산후회복 운동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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