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출산지원금

부산광역시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첫만남이용권'과 별도로 시 자체 출산지원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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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부산시에서 태어난 모든 아기에게 축하와 격려의 의미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첫째아: 200만원 (국가지원 첫만남이용권) - 둘째아 이상: 첫만남이용권(200만원) + 부산시 출산지원금 100만원 = 총 300만원 - 지급 방식: 지역화폐 '동백전'으로 지급 (둘째아 이상 해당) [특징] 정부의 첫만남이용권과 중복하여 지원하며, 특히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부산광역시에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신고를 한 가정 [선정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 없음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출생신고 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통합 신청 - 정부24(www.gov.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분증 - 통장 사본 (필요시) [유의사항] - 반드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이 상이하므로,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지원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부산광역시 콜센터 (051-120) - 주소지 관할 구·군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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