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1인 가구 등 취약계층이 양육하는 반려동물의 질병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동물의 건강을 보호하고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
반려동물이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 잡은 사회 변화에 발맞추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반려동물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동물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특징]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국가보훈대상자 진료비 지원을 통한 국가유공자 예우 ○ 지원내역 - 국가보훈대상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30%(본인 부담금) - 연 500만원이하 지원
국가유공자의 명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 일부 지원 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 일부 지원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퇴직금(목돈)을 마련해주는 공제 제도입니다.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의료비 지원 ㅇ 지원대상 : 경주시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배우자 포함) 및 유족(배우자 포함) ㅇ 지 원 액 : 가구당 연간 400만원 이내 ㅇ 지원내용 : 급여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 ㅇ 진료기관 및 약국 : 전국(제한 없음) ㅇ 신청방법 : 의료비 선납 후 영수증과 통장사본, 신청서 제출하여 접수 ㅇ 청구기한 : 당해연도 청구원칙(회계마감으로 12월 중순까지 신청)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희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독립유공자 예우와 생활안정에 기여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중 건강보험급여대상 급여부분 본인부담금(연간 1인당 400천원 범위 내) * 비급여 부분의 의료비는 미지원
고령 또는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에 어려움을 겪는 보훈대상자의 구강 기능 회복과 건강 증진을 위해 전국 보훈병원에서 치과 임플란트 시술 비용을 감면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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