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진료비 지원을 통한 국가유공자 예우
[사업 개요]
국가보훈대상자 진료비 지원 사업은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다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드리는 복지 혜택입니다. 국가의 희생에 보답하고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목적]
국가보훈대상자 진료비 지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분들과 유족들이 건강하고 품위 있는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의료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보훈 의료 서비스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제외 대상]
[신청 방법]
별도의 사전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로 정식 등록되어 유효한 국가보훈등록증(또는 국가유공자증, 유족증 등)을 소지하고 계신다면, 지정된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에 방문하여 진료 접수 시 해당 등록증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진료비 계산 시 자격 확인 후 즉시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국가유공자의 명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 일부 지원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의료비 지원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희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독립유공자 예우와 생활안정에 기여
고령 또는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에 어려움을 겪는 보훈대상자의 구강 기능 회복과 건강 증진을 위해 전국 보훈병원에서 치과 임플란트 시술 비용을 감면 지원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훈병원 진료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75세 이상 고령의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상이처(인정 질병)가 아닌 다른 질병으로 보훈병원에서 진료받을 경우, 진료비 총액의 90%를 감면하여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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