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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지자체

독립유공자의료비지원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희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독립유공자 예우와 생활안정에 기여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중 건강보험급여대상 급여부분 본인부담금(연간 1인당 400천원 범위 내) * 비급여 부분의 의료비는 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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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가보훈 기본법 제19조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7조(의료지원)에 의거 국가보훈부에서 등록되고 우리 시에 통보된 수권자(건강보험가입자)
[복지로-지원대상]
광주광역시 거주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220명
[복지로-지원내용]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중 건강보험급여대상 급여부분 본인부담금(연간 1인당 400천원 범위 내)

  • 비급여 부분의 의료비는 미지원
    [복지로-신청방법]
  • 협약 병원 및 약국 이용시 독립유공자 진료증 제시
  • 협약 의료기관(1년 단위 자동연장)
  • 지정 의료기관
    병원 4개소(서구 상무병원, 남구 인구보건복지협회 가족보건의원, 북구 일곡병원, 광산구 센트럴병원)
    약국 5개소(동구 노벨약국, 서구 상무그린약국, 남구 참우리약국, 북구 일곡우리약국, 북구 일곡행복약국, 광산구 수완아이러브 약국)
    [복지로-담당부서]
    광주광역시 민주인권평화국 민주보훈과
    [복지로-문의]
    062-613-2072
    [복지로-근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광주광역시 복지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국가보훈 기본법 제19조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7조(의료지원)에 의거 국가보훈부에서 등록되고 우리 시에 통보된 수권자(건강보험가입자)
광주광역시 거주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220명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은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이미 등록된 분들이 병원에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신분을 확인받는 방식으로 혜택을 받게 됩니다.

  1. 병원 방문: 국가보훈부 지정 보훈병원 또는 위탁 병원을 방문합니다.
  2. 신분 확인: 진료 접수 시 본인의 독립유공자증 또는 독립유공자 유족증(국가유공자증과 혼용 가능)과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3. 혜택 적용: 병원에서는 제시된 증서를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의료비 감면 혜택을 적용하여 진료비를 청구합니다.

[준비 서류]

  • 독립유공자 본인: 독립유공자증(또는 국가유공자증), 신분증
  • 독립유공자 유족: 독립유공자 유족증(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신분증

[유의사항]

  • 대상 의료기관 확인: 모든 의료기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국가보훈부 지정 보훈병원 또는 위탁 병원에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전 해당 병원이 위탁 병원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비급여 항목 제외: 건강보험에서 비급여로 분류되는 항목(예: 일부 특진료, 상급병실료 차액, 미용 목적 진료, 비급여 치료 재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유효성 확인: 독립유공자증 또는 유족증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시고, 훼손되거나 분실된 경우 국가보훈부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 지위 변동: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으로서의 자격에 변동(예: 재혼, 사망 등)이 생기는 경우 지원 자격이 변경되거나 상실될 수 있으므로, 관련 사항 발생 시 관할 보훈(지)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국번 없이 1577-0606
  • 관할 지방보훈(지)청: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지)청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세한 정보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관할 보훈(지)청 정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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