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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의료비지원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희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독립유공자 예우와 생활안정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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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독립유공자분들과 그 유족분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국가적 예우를 다하며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복지 혜택입니다.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보훈 가족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진료비 지원:
    • 독립유공자 본인: 보훈병원 및 위탁 병원에서 발생하는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면제 또는 경감합니다. 대부분의 진료 항목에 대해 100%에 가까운 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 및 일부 특수 진료 제외)
    •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병원 및 위탁 병원에서 발생하는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대폭 감면합니다. (예: 진료비의 일정 비율 감면, 통상 60% 내외 감면)
  • 지원 범위: 외래 진료, 입원 진료, 약제비 등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에 대한 본인 부담금 지원이 포함됩니다.
  • 대상 기관: 국가보훈부가 운영하는 보훈병원(중앙보훈병원, 부산보훈병원 등) 및 국가보훈부와 협약을 맺은 전국 위탁 병원에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징]

  •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국가의 감사와 예우를 표현하는 핵심적인 복지 사업입니다.
  •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건강 관리 기반을 마련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합니다.
  • 별도의 소득, 재산 조사 없이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 자격 자체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위 기반' 복지 서비스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로 결정된 본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결정된 자 (배우자,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등 법률에서 정한 순위에 따름)

[선정 기준]

  • 국가보훈부(구 국가보훈처)로부터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공식 인정 및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의료비 지원은 별도의 소득 또는 재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의 지위에 근거하여 제공됩니다.
  • 제외 대상: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되거나 취소된 경우,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은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이미 등록된 분들이 병원에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신분을 확인받는 방식으로 혜택을 받게 됩니다.

  1. 병원 방문: 국가보훈부 지정 보훈병원 또는 위탁 병원을 방문합니다.
  2. 신분 확인: 진료 접수 시 본인의 독립유공자증 또는 독립유공자 유족증(국가유공자증과 혼용 가능)과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3. 혜택 적용: 병원에서는 제시된 증서를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의료비 감면 혜택을 적용하여 진료비를 청구합니다.

[준비 서류]

  • 독립유공자 본인: 독립유공자증(또는 국가유공자증), 신분증
  • 독립유공자 유족: 독립유공자 유족증(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신분증

[유의사항]

  • 대상 의료기관 확인: 모든 의료기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국가보훈부 지정 보훈병원 또는 위탁 병원에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전 해당 병원이 위탁 병원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비급여 항목 제외: 건강보험에서 비급여로 분류되는 항목(예: 일부 특진료, 상급병실료 차액, 미용 목적 진료, 비급여 치료 재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유효성 확인: 독립유공자증 또는 유족증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시고, 훼손되거나 분실된 경우 국가보훈부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 지위 변동: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으로서의 자격에 변동(예: 재혼, 사망 등)이 생기는 경우 지원 자격이 변경되거나 상실될 수 있으므로, 관련 사항 발생 시 관할 보훈(지)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국번 없이 1577-0606
  • 관할 지방보훈(지)청: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지)청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세한 정보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관할 보훈(지)청 정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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