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희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독립유공자 예우와 생활안정에 기여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중 건강보험급여대상 급여부분 본인부담금(연간 1인당 400천원 범위 내) * 비급여 부분의 의료비는 미지원
[복지로-선정기준]
국가보훈 기본법 제19조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7조(의료지원)에 의거 국가보훈부에서 등록되고 우리 시에 통보된 수권자(건강보험가입자)
[복지로-지원대상]
광주광역시 거주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220명
[복지로-지원내용]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중 건강보험급여대상 급여부분 본인부담금(연간 1인당 400천원 범위 내)
국가보훈 기본법 제19조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7조(의료지원)에 의거 국가보훈부에서 등록되고 우리 시에 통보된 수권자(건강보험가입자)
광주광역시 거주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220명
[신청 방법]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은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이미 등록된 분들이 병원에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신분을 확인받는 방식으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국가보훈대상자 진료비 지원을 통한 국가유공자 예우 ○ 지원내역 - 국가보훈대상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30%(본인 부담금) - 연 500만원이하 지원
국가유공자의 명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 일부 지원 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 일부 지원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의료비 지원 ㅇ 지원대상 : 경주시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배우자 포함) 및 유족(배우자 포함) ㅇ 지 원 액 : 가구당 연간 400만원 이내 ㅇ 지원내용 : 급여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 ㅇ 진료기관 및 약국 : 전국(제한 없음) ㅇ 신청방법 : 의료비 선납 후 영수증과 통장사본, 신청서 제출하여 접수 ㅇ 청구기한 : 당해연도 청구원칙(회계마감으로 12월 중순까지 신청)
고령 또는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에 어려움을 겪는 보훈대상자의 구강 기능 회복과 건강 증진을 위해 전국 보훈병원에서 치과 임플란트 시술 비용을 감면 지원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훈병원 진료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진료 시 보훈병원에서는 대상에 따라 진료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하고, 감면한 진료비를 국가에서 보훈병원에 지급합니다.
75세 이상 고령의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상이처(인정 질병)가 아닌 다른 질병으로 보훈병원에서 진료받을 경우, 진료비 총액의 90%를 감면하여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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